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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38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1년 12월 25일 시급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2021년 12월 25일 시급관련 문의 드립니다.우선 12월 25일 토요일이며, 크리스마스이기도 합니다.저는 어제까지 토요일 근무라고 해서 (시급) x 1.5 = 해당일 급여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 어떤분이 토요일이고 25일이고 해서... 1.5가 아닌 2 라고 하는데.. 2가 맞는건가요??(시급) x 2.0 = 해당일 급여근무시간 => 2021년 12월 25일 08시30분~17시30분 (8hr 근무) , 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시행중입니다.어떤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시, 추가로 2일 일해준 경우 일급 계산 어떻게 하나요?근무하는데, 그럼 20일 근로제공 한 것이니까 (월급 나누기 20일)x2일 인가요?아님, (월급 나누기 31일)x2일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대가라고 해석해야 하고,2. 이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에는 15x1/3(4월까지의 근무기간)+16x2/3(4월 이후의 근무기간)=약 15.7일 연차가 생기는 것이며,3.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하면 안되므로 15.7일을 올림해서 16일의 연차 부여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OK등 사이트에서는 15일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할인 받은 학원 수강료를 환불 받을 때아닌 (본래 수업비 40만원x2) 80만원, 그래서 16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하네요.실제로 교육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위에 학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환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날짜가 월급날짜 이후일 때는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제 직장은 입사날짜가 월급날짜입니다.즉, 27일에 입사해서 제 월급날이 27일입니다.그럼 근무는 26일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1월 28일까지 일해주고 퇴사하기로 협의했습니다.그럼, 월급날짜 이후에 일한 이틀치(27일, 28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월급날이 27일이라 27일날 한달치 월급 들어오고,추가로 일한 이틀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받으면 되는건가요?계산은 월급여 나누기 31일 x 2일 인가요..?
- 영양제약·영양제Q. 여기서 마그네슘 함량은 얼마인건가요?하루 2정이라 x2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장염, 치질증상 / 병명이 뭔지 궁금합니다제가 오늘 치과치료를 하고 마취 풀리면 아플까봐 햄버거를 먹고 타이레놀을 먹었어요.. 근데 집에와서 잠깐 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스찬 것처럼 배가 아파가지고 가끔 이럴 때가 있어서 그냥 방 몇바퀴 돌고있었는데 중간에 변이 마려워지길래 어! 변이 쌓여있어서 그랬던 건가? 하면서 화장실가서 볼일을 봤죠.. 근데 싸구서 괜찮아지진 않고 +울렁거림 까지 생기더니 식은땀 엄청 나고.. 어지럽고ㅠㅠ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ㅠㅠㅠㅠㅠ 근데 심지어 치질이 걸려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항문쪽이 아프면 치질로 알고 있는데 변을 쌀 때 싸는쪽이 너무 아프기까지 했어요..ㅠ 그 꼬리뼈 밑쪽이 찌릿찌릿한데 그걸 넘어서 너무 아픈느낌이랄까.. 쨋든 너무 아파서 앉아있다가 누워서 배도 문질러보고 30분 정도 자다가 일어났더니 울렁거리는 건 좀 괜찮아졌었는데 항문쪽이랑 배는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기로 정하구.. 일단 시간에 맞는 병원은 내과 밖에 없어서 내과만 갔다 왔거든요.. 치질은 외과가야된다던데.. 일단 내과가서 진료해보니까 장염끼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공복에 먹는 소화장애랑 향균작용 어쩌고랑 설사증상 개선(참고로 설사 말고 정상적인 변 봤습니다, 피도 안 나왔어요/근데 항문이 너무 아파사 아마 치질인 것 같아요..)약을 처방해주셨어요! 일단 이 약 먹긴 먹었는데 아직도 배는 괜찮아지긴 했지만 움직일 때 불편할 정도로 아프고 항문쪽은 잠깐잠깐 아픕니다ㅠ.ㅠ 장염이랑 급체 둘 다 겪어봤는데 장염은 울렁거림+배아픔이었고 급체는 그냥 겁나 울렁거리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합쳐지고 치질증상(?)까지 있었던 적은 요번이 첨이거든여.. 제대로 무슨 증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증상요약>1. 치질증상(통증만 있고 다른 증상은X)2. 처음에는 위부터 아랫배 까지 다 아팠었는데 5시간 후에는 가스찬 것처럼 아랫배반 쥐어짜내는 것처럼 아팠음3. 제일 아팠을 때는 어지러움, 울렁거림이 심했음4. 현재는 아랫배 통증, 1번 증상만 있는 상태임5. 방구 뀔 때, 기침 할 때 아랫배 통증이 정말 심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측 실수로 실수령액보다 높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효력 있나요?근로계약서 주요 내용-연봉(월급+상여120%) 28,380,000원의 1/13.2의 금액인 2,045,455원을 지급한다.-복리후생차원으로 세금을 회사에서 내준다는 내용-상여금은 120%은 설, 추석에 각 60%씩 나누어 지급하며 당시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수정된 내용 : 세후 월급 190(기본 180+식대10), 상여금 3개월 이상 재직, 안녕하세요 올해 1월 3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인 신입입니다.엊그제 첫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14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설 상여도 수습기간이라며 1/3인 38만원만 주기도 했습니다. 사측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며 질문하니, 월급체계가 세후에서 세전로 바뀌다보니 근로계약서가 실수가 있었다면서 위의 금액은 세전 금액이라며 적혀있는 금액대로 주기 어렵다면서 근로계약서 항목을 수정해와서 다시 싸인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은거면 법적으로 합의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실제 위의 금액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는지, 미지급 시 임금체불인지,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래부터는 시간 많으신 분들만 읽어주세요!1. 애초에 채용공고에 연봉 2700만원, 상여별도 120% (=약 2970만원), 중식제공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연봉에 상여 포함해서 2700만원이라며 채용공고를 올린 직원이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계약서 작성할 때 제가 굽히지 않으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2970만원 에서 갑자기 식대 10만원씩 제한다며 10 *13.2=132만원을 빼서 2838만원이란 연봉을 만들었습니다. (1년 12달인데 1.2는 왜 추가로 곱한건지 이해 x) 2. 근로계약서 계산 틀림 28,380,000원의 13.2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써져 있는데 215만원이 맞지만, 엉뚱한 2,454,55원을 적어뒀습니다. 제 생각엔 2,045,455원*13.2=2700만원이라 자기들이 처음 생각한 금액을 어떻게든 끼워 맞춘 느낌이네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바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계산기 두드리며 계산하니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것도 안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어요 바보같네요. 암튼 오늘 급여 관련해서 말하다가 이거까지 말하니 왜 금액 이상한 거 말안했냐고 나한테 따짐. 3. 상여 1/3만 줌 38만원당시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 적혀있고, 수습기간에 대해 따로 명시된 부분 없었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1.계약서x2. 500000 정도 미지급된 상태입니다.3. 문자, 전화를 전부다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월~금 소정근로시간 근무 후 토요일 휴일대체로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가산 여부일O O X O O O X X2.월 화 수 목 금 토 일O O O O O O X X월 화 수 목 금 토 일O O X O O O O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