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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중2 자연포경인가요 진성포경인가요(사진) 질문 4개1.노발 5?에 풀발 10정도되는데 15살에 작은 크기인가요..?2.저렇게 깟을때 귀두까지안까지고 3분의1정도만 까져요.그리고 만지면아파요3.귀두가 위에부분?이 사람들보다 작고 두께도 안넓은데 괜찮나요4.고환크기 정상인가요?
- 금융법률Q. 카드유효기간 질문있습니다!!!!!혹시 카드유효기간이 예를들어서2000년 2월2일에 발급이나 재발급을받았다면유효기간이 5 년이라고알고있는데카드뒷면에 YY/MM 이렇게 표기되어있던데그렇다면 05/02 가 될텐데질문요지는 2월 2일에 유효기간이끝나는건가요?아니면 2월1일~2월28 일 까지 사용가능한건가요?
- 경제용어경제Q. [경제질문] 금리와 이자 개념에 대해서1. 금리와 이자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또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2. 금리를 높이면 이자율도 같이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등기부 갑구 거래가액이 실제 거래액인가요?오늘 집을 보고왔는데 중개사분이 등기부를 떼서 보여주셨는데 갑구에 거래가액이 70,000,000 적혀있었는데 을구에 근저당권이 66,000,000 적혀있길래 부동산에 문의하니까 실제 매매거래액이 7천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매거래액은 1억2천이고 만약 7천이라면 6600이 나올수가 없다고 하시던데 갑구에 적혀있는 거래가액 금액이 실제 매매액이 아닌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정직 승소후 회사가 복직을 안시킬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승소 후 1달안으로 판정문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회사가 외국계 대기업이고 자존심이 쌘 회사같아요승소하면 복직 +밀린월급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재심신청하면서 복직과 밀린월급을 진행안 할수도 있나요? 이행 안할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건 알고있는데그걸 무릅쓰고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폐지, 우리 회사의 경우를 봐주세요직책 등) 없음.연장 및 주말 근무 시 별도의 현금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예로 휴일 1일 근무 = 1.5일의 (유급)대체휴가 지급사용 마감 기한이 없는 대체휴가 적립.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수당)은 없음.퇴사 전 잔여 대체휴가를 평일 기준으로 모두 사용한 후 퇴사 처리.(수당으로 세금공제하지 않고 급여로 취급,유급휴가라서 퇴직금에도반영됨)이런 경우를 포괄임금제라고 할 수 있나요? 제수당이 없는 연봉 계약이기에 포괄임금과는 관련이 없나요?계속 이렇게 진행되어도 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근무시간중에 할게 없으면 뭐하는게 좋을까요사무직으로 있는데 신경쓸 것은 정말 많은데 할 건 정말 없는 1인입니다그러다보니 주위 소리가 더 예민하게 들리고 더 시간도 안 갑니다.가계부정리도 해보고 이런저런 해봐도 시간 참 안가네요.그렇다고 공부 할 나이도 지났고. 뭘 어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이것도 행복이라고 해야 하는건지
- 인테리어생활Q. 샷시교체시 베란다 단열은 필수인가요?구축 아파트 샷시를 전체 교체하려 합니다.단독 동이라서 다 외벽이고, 베란다 확장은 안되어있고, 방 1개만 확장되어있어요.방1개는 이중창+창문 주변 벽체에 단열재를 보강하려 합니다.인테리어 상담시, 베란다와 각 방들도 단열을 해야한다는 곳과 안해도 된다는 곳들이 있어요.단열을 안해도 된다는 곳이 더 많습니다.해야 한다는 곳은 결로 때문에 해야된다는데누구의 말이 맞는걸까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직계존속 관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문의안녕하세요.2023년 전세집에 입주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을 빌렸고, 올해 결혼을 하며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곧 혼인신고 예정이라 이사 후 잔금 처리날에 빌린 전세금 1억을 돌려드렸다가 다시 받으면서 혼인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월 1일과 3월 2일을 각각 대체휴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휴일근로를 대체휴일로 부여하고 있는 직장이며 매장 근로자들의 경우에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3월 1일이 일요일이아 3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대체휴일 지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서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A: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3월 2일 월요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대체휴일이 발생한다.B: 삼일절인 3월 1일이 일요일이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3월 1일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자도 대체휴일이 발생한다.A와 B의 의견 중에서 어느 쪽이 맞는 의견일까요? *취업규칙 유급휴일 항목와 대체휴일 노사합의서도 같이 첨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