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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6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안녕하세요 벌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다세대주택 건물전체에 대한 면적으로 계산해야되나요?질문2C가 A에 대해 위의 두 가지 가압류 진행하고 물품대금청구소송 본안 승소한 것이 A가 B에 대해 인도(명도)소승 진행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별개 문제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나요?친구 2(C, D)명 및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친구A가(앞에서 말한 친구 2명과는 다름) 제게 밑도 끝도 없이 "얘는 좌파야 좌파" 라며 여러차례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B로부터(앞서 말한 3명과는 다름)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학입시에 실패한 B가 이 말을 지어내고, 마찬가지로 대학입시에 실패한 A가 그것을 C, D 및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전달한 상황입니다.이는 모두 201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Q1) A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죄명으로 가능한가요?Q2)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A와 B를 고소할 수 있나요?(A와 B가 각각의 행위를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3주택자 부동산 매도순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아래와 같이 3주택자입니다a 2021.9월구입 비조정지역 b 2021.12월구입 조정지역c 2018.5월구입 (구입당시 비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 (거주중) 으로 2022년 타지역 전세갈예정1)ab는 양도차액이 크지않아 1년 또는 2년보유 후 기본세율내고 매도 하려고 합니다 a(올해)b(2023년)c(2024년)순서대로 년1개씩 매도 비조정지역부터 매도하는게 맞는지요?2)c가 양도차액이 제일 크므로 2024년에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아니면 2023년에 b와 팔아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3) 조정 비조정은 기준은 매수시인지 매도시인지 궁금합니다이상 잘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엑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쉽게 정리할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엑셀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순 이름 1 A 2 C 3 A 4 B 5 B 6 B 7 C 8 B 9 C 10 C 11 C 12 C 13 D 14 E 15 F 16 F 17 E이름란에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정리를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안녕하세요 중기청으로 2년 살고 연장할 때 이사 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으로 2년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이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서 연장 및 목적물변경을 해야하는데,집주인이 계약자가 없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그래서 사전 몇가지 확인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1. 만료날짜인 2월 19일에 맞춰 전세금을 주게 되는 경우 서로 해피2. 날짜 맞춰서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경우2-a.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다음 세입자가 3월 중에 들어온다고 하여 전세금을 그때 준다고 하는 집주인 ==> 중도거치 가능 한지2-b. 최악의 경우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만일 2월 초 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졌을 시 기존 집 연장계약으로 전환 가능한지2-c. 2월 19일 만료일 인데, 만일 2월 중순에서야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사까지 일주일까지 밖에 안남았을 경우, 연장신청한 상태에서 목적물변경 신청만 하면 되는 건지.3. 2월 19일 이전에 나갈 경우3-a. 1월 20일 이전에 나가게 될 경우 개인이 알아서 이사 과정 밟고, 전세금 받아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체 한 후 이 상태로 중기청 연장하고 목적물 변경만 하면 된다던데 문제는 없는 지.3-B. 2월 19일 부터 한 달 이내에 먼저 나갈 경우 연장 신청 한 상태에서 그냥 목적물 변경만 하면 되는 건지. 질문이 많은데 집주인이 제때에 전세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 한달 정도는 시간을 줘야한다느니 집주인이 완고한 상태인데 서로 얼굴을 붉히더라도 전화로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통보를 해야할 지도 고민되구요. 전세이사가 처음이라 여러모로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률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집주인 A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해서 월세를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B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명도) 소송 제기 하려합니다 C는 A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채권(5억)이 있고 채권보전 위해서 A의 은행 예금반환청구권 중 2억은 가압류,나머지 채권 3억은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하였습니다그리고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질문1. 위 사례에서 목적물 가액 산정은 A가 B에게 명도소송 할 때와 C가 A가에게 가압류 및 물품대금청구소송 할 때두 경우 다 필요한가요?질문2 C가 확정승소한다고 가정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할 때 가압류 할 때 든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질문3 위 경우 C가 A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은 5억을 걸어야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