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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성과급 지급기준 6개월이라는 기간, 출산휴가 포함되는지안녕하세요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아래와 같은데요우선 매년 주는 것은 아니고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이 되지 않을 때도 있으나 24년 25년 모두 지급이되었습니다.현재 저는 2년치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저의 상황은 24년 1월 1일 ~ 6/30 정상 근무 7/1~8/12 육아휴직 8/13일 ~9/29 출산휴가(유급) 이후 무급휴가와 육아휴직 후 25년 9월 29일 복직하였습니다.1)성과급지급대상24.1.1 이전 입사자/ 지급일 기준 재직자2) 1년 100프로 9개월 이상 75프로 6개월 이상 50프로 3개월 이상 25프로 3개월 미만 없음 (결근및 휴직기간 제외)를 고려지급함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하지만 인사팀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근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답변을 들며24년은 25프로 25년은 0프로를 지급하였습니다.인사팀에서 주장하는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지급율 75프로 근무일 270일 이상지급율 50프로 근무일 180일 결근일 91일지급율 25프로 근무일 90일 결근일 181일지급율 0프로 결근일 271일저는 24년 기준 출산휴가 유급을 제외하고 184일 결근했기 때문에 25프로 지급25년 기준 결근일 271일 근무일 94일로 271일 이상으로 속하기 때문에 0프로 지급이라고합니다.저는 두가지 사유로 이부분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1) 고지 자체를 개월수로 산정하였음, 결근일 기준이라는것은 어디에도 공지되어있지 않으며 그저 인사팀 내부 품의 기준이라는 답변2)인사팀의 기준이 결근일 271일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니라 95일 이상 근무자로 고지해야함이 맞다고 생각함, 또한 365일을 4로 나누면 91~92일임 즉 274일 이상 결근자로 들어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함.또한 본인은 90일 이상 근무하였으며 31일로쳐도 3개월 이상 근무한게 맞음. 94일 근무함.3) 24년도는 유급휴가가 포함이고 법정휴가임. 이걸 내부 기준으로 실 근무에서 제외하는게 맞는지. 가 의문입니다. 인사팀의 기준이 맞는지 노무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생각중입니다.저는 입사 후 기준을 항상 개월수로 알고있었고 내부 품의 기준은 인사팀만 알고있었기 때문에일반 근로자인 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저는 휴직기간, 복직일자를 조정했을 겁니다.부당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촉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올해 하반기인 7.1부터 12.31까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려고 합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연차 사용기간은 1.1부터12.31까지입니다혹시 제가 육아휴직들어간 기간에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보상비 지급 못받나요?? 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상복부 통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6일 68.76였는 18일부터 67.83 19일 67.71 20일(오늘) 67.33이 떴습니다 17일날 묵은 숙변을 본건지 정상적인변을 5번을 누었고 그때부터 체중이 확 줄었습니다 지금도 변상태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19일날 새벽에 잠시 배애가스가찬 느낌의 통증이 잠시 있었고 왼쪽등 갈비뼈 아래쪽에서 욱신거리는 느낌이 잠시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기도하고 내시경과 복부ct를 한번더 진행할까하는데 어떨까요? 단순한 근육통,신경통인지 장기에 이상이 있는건지 무섭습니다 물론 같은부위에 통증이 계속 오거나 그러진않고 한번정도 아픈느낌이 왔었습니다 식욕은 좀 잘 돌아왔구요 불안한 점은 요즘 이틀동안 잘먹고 있는거 같은데 공복 몸무게가 0.3~4키로씩 자꾸 전날보다 줄어서 그렇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71일차 영아 낮잠 방식에 대해서 질의71일차 영아 낮잠 방식에 대해서 질의합니다.요새 낮잠 연결을 어려워해서 찾아보니, 낮에 어둡게 하는 것과 밝게 하는 것 중에 의견이 분분하던데 어떻게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걸까요1. 낮이지만 전등을 다 끈 상태2. 전등을 킨 상태3. 전을 다 끄고 암막커튼까지 한 상태(밤과 다름 없겠죠)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살이 잘 안쪄서 고민이에요 다시 찌우고 싶어요작년에는 181cm에 체지방 12에 80kg였다가 올해초 훈련같은거 2주 다녀오고 바로 72kg에서 71kg로 감량되었어요 물론 헬스도 잘 안하고 3월까지 여건이 안되서 그런거 같아요 금방 다시 찌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운동도 어떻게 하고 하루 몇칼로리를 먹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아낌e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아낌e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생애최초로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며, 소득요건 적용 연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소득 현황2024년 소득: 66,160,000원2025년 소득(예상/집계): 71,000,000원 (7천만원 초과)2) 현재 서류 발급 가능 여부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에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에 2025년도는 지금 나오지 않고있고 2024년도 현황은 나오고 있음. 근데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는 2025년(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도 나오는 사황임.위 조건이라면, 소득요건 심사는 2024년 소득(66,160,000원)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단독세대 합가후의 취득세 추가납부여부두분모두 65세이상(71/69) 본인은 30세이상(37)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다이어트 후 얼굴살 변화 있을까요? ㅠㅠ제가 지금 키 166에 71키로인데요 만약 몸무게를 50키로까지 빼면 얼굴살이 빠질까요? 얼굴이 너무 빵빵하고 동그란데 만지면 약간 딱딱한 것 같아요 뼈는 아닌 것 같은데... 근육같기도 하고 이거 다이어트 하면 빠지나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봤을 때 귀가 진짜 살짝만 보이는 정도?에요 변화 있을지 알려주세요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026.01.01 입사자는 2027.01.01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7/1~7/10 즈음 1차 촉진 서면을 통보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2026.01.06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년 미만과 1년 이후 나눠서 해야하는데 기간을 모르겠어요ㅜ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지요?[상황]1. 모기업(A사)에 2014. 9월 중순에 입사해 2018.12.31에 퇴사 (퇴사 사유: 자회사/관계사인 B사로 발령)2. 자회사/관계사인 B사에 2019.1.1 입사해 2020.6. 30에 퇴사3. B사로 발령이니 연차갯수는 A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함.4. A사 때부터 연차부여는 매년 7/1자이고, 사용기간은 7월~다음해 6월임.5. B사는 5인 미만이나, 인사행정을 포함한 회계 등의 경영지원 업무는 A사의 담당자가 수행함. 연차부여 등에 대한 안내메일을 A사 담당자가 보내오며, 이를 보관하고 있음. A사와 B사는 사무실도 같은 공간 안에 나뉘어져 있는 형태임. B사의 대표 및 직원은 모두 A사에서 퇴사처리 후 넘어온 것임.6. A사 퇴사 시, A사에서 2017.7월~2018.6월 근무한 분에 따라 나오는 연차 중 미사용 분을 돈으로 정산 받음.7. 단, 2018.7월-2018.12월까지 근무한 분에 대한 연차는 2018.7월-2019.6월까지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받을 16개 중 절반인 8개를 선부여 받음.8. 이후 2019.7월에 앞의 7.에서 남은 연차+나머지 절반인 8개를 합쳐 부여 받았고, 이 중 미사용 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예정임.[질문]1. 지금 사용중인 연차는 2018.7월~2019.6월까지 근무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이므로, 이후 2019.7월~2020.6월 30일까지 만근한 것에 대한 연차는 (퇴사일이 6월 30일이어도) 퇴사하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회사 담당자는 연차는 계속 근무했을 때 주는 거라고,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아래 판결과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판결에 기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 해석이 맞는지 또한 이 경우에 몇개까지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엔 17개 같은데 맞는지요.)더불어, 이에 대해 회사에 설명하려면 위 판결문 외에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지요.2. 만약 위처럼 A사 때부터 계산해서 연차갯수를 부여받는 방식이 아니라, B사 입사일(2019.1.1) 기준으로 적용해도 2017.11.28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개가 될 수 있는지요. 3. [상황] 5번을 근거로 A사와 B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5인 미만이어도 연차 부여에 적용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