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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생활꿀팁생활Q. 와우 내부전쟁 언더마인 가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이 대장정 퀘스트를 4/6장까지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사진처럼 "벽돌"이라는 퀘를 받아서 이어가야 하는 것 같기도 한데...이 퀘가 다시 받아지지도 않습니다.카즈 알가르 레벨링 대장정을 끝맞춰야 언더마인 갈 수 있다는데...와우 내부전쟁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대출경제Q. 부모님에게 돈 빌려드릴려고 합니다.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릴려고 합니다.총 금액은 1억원에 연이자 4.6로 차용증까지 작성 할려고 합니다.(무이자도 가능하면 생각하고 있음)다만, 부모님께서 해당 돈을 5~10년 뒤에 저한테 값으신다고하시네요.즉 월 상환이 아니라...5~10년 뒤 한번에 값으시는 거세요이래두 되나요?
- 치과의료상담Q. 발치한지 10일정도 됐는데 뼈이식하려면 10일동안 생긴 골조직은 다 긁어낸다고하는데 맞나요?46번 치아? 어금니 임플란트 상담을 다녀왔는데1. 뼈이식을 안하면 5개월간 충분히 기다린 후골조직이 다 차오른 후 완전해지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다시 3개월 후 임플란트 머리를 올린다고 하구요2. 뼈이식을 하면발치 후 10일 동안 발치부위에 차오른골조직은 다시 완전히 긁어내고 뼈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뼈이식 후 바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면안정성이 없어서 뼈이식 후 3개월 기다렸다가 식립하고보철은 다시 2개월 더 기다렸다가 올린다고 하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직원대출 이자율 4.6프로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은행차입금이 있을때에는 무조건 가중평균이자율로 해야하나요? 4.6프로로 하면 안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이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대표이사님께 1억 4천 차입해온 금액이있어서 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제가 잘못생각했던 부분은 이자가 100만원이면 25%세율로 잡았고대표님과 법인사이 약정된 이자는 4.6% 입니다.이자 25%에 대해서 저희는 대표님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오류가 뜨더라구요.이경우는 법인이 차입해온 금액이라 법인명으로 신고를 하고 법인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잘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노래를 한 곡 녹음하는데 걸리는 시간?앨범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총 12곡에 총 시간은 46분인데요곡 당 보통 얼마나 걸리고,저걸 다 녹음하려면 스튜디오 1시간 대여로는 부족하겠죠?제 방에 제 작업실 겸 스튜디오를 설치하긴 했는데타이밍을 잘 봐야되서요...
- 증여세세금·세무Q. 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 사실 집 사는데 도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부모님이 사실집을 처음 구입하는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실 돈을 거기로 우선 보태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가족까지도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선 드리기로 했는데보다보니까 4.6%이자가 오간 게 없으면 가족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요어떤게 맞는건가요?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전달 드릴 방법은 없나요?궁리해본 바로는 어머님이 신랑에게 5천, 저에게 5천, 친정부모님께 각각 1천만원 드리면 될 거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요
- 치과의료상담Q. 치아교정 뺐다 꼈다 하는 고무줄을 꼈는데2일 전에 치아교정에서 뺐다꼈다 하는 고무줄을 끼기 시작했는데 23번 치아랑 36번 치아를 고무줄로 연결하고 13번 치아랑 46번 치아를 고무줄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교정하면 아랫니가 나오게 하는거라던데 제가 지금 아래턱이 들어가있거든요. 그럼 아래턱이 들어가있는게 해결이 되는건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 사실 집 사는데 도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부모님이 사실집을 처음 구입하는데 어머님이 저희에게 주실 돈을 거기로 우선 보태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가족까지도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대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선 드리기로 했는데보다보니까 4.6%이자가 오간 게 없으면 가족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는데요어떤게 맞는건가요?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전달 드릴 방법은 없나요?궁리해본 바로는 어머님이 신랑에게 5천, 저에게 5천, 친정부모님께 각각 1천만원 드리면 될 거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요8천만원 이면 무이자 차용이 되는건가요? 5천만원 이상이라 증여로 잡힐까봐요~ 그런데 기한을 20년 40년 이렇게 해도 차용으로 보나요? 수입이 거의 없으실 예정이라 갚다 못 갚고 돌아가시면 그냥 그걸 저희가 상속하려고 하거든요그리고 신랑이 어머님께 8천만원을 받아서 드리면 신랑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그러면 어머님이 친정아버지께 무이자 차용을 해드리는 게 가장 깔끔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법 개정 이후 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작년 12월 19일 법원 판결 이후에 통상임금적용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현 직장은(4조3교대 근무) 급여를 급여/상여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을 100 이라고 보았을 때, 급여 = 12개월(1200%) 상여 = 짝수달600%(2,4,6,8,10,12) + 설 추석이 있는 달 200%이런식으로 지급 중이며, 추가/야간 수당은 기본급과 상여금 중 600%를 통상임금화하여 단체협약에 적용된 근로시수 180시간으로 나누어 지급중입니다.12월19일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나머지 상여금 200%와 흔히 떡값이라고 이야기하는 설,추석 보너스 등 직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단협에 통상임금 시수가 180시간으로 명시되어있거나,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 법 적용 이후에도 180시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되는지 혹은 209시간, 243시간 등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