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께 1억 4천 차입해온 금액이있어서 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생각했던 부분은 이자가 100만원이면 25%세율로 잡았고
대표님과 법인사이 약정된 이자는 4.6% 입니다.
이자 25%에 대해서 저희는 대표님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오류가 뜨더라구요.
이경우는 법인이 차입해온 금액이라 법인명으로 신고를 하고 법인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잘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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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개인간 차입거래일 경우 법인이 개인대신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서 자금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자금 차용계약서상의 이자 지급약정일에 이자를 대표
이사 개인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데, 법인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이자액의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 합계 27.5%의 세금을 법인
에서 원천징수하여 개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이
법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은 귀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천세를 신고할 의무는 귀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