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님께 1억 4천 차입해온 금액이있어서 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생각했던 부분은 이자가 100만원이면 25%세율로 잡았고
대표님과 법인사이 약정된 이자는 4.6% 입니다.
이자 25%에 대해서 저희는 대표님 '개인'한테 지급한다고 생각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오류가 뜨더라구요.
이경우는 법인이 차입해온 금액이라 법인명으로 신고를 하고 법인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잘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