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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미주·중남미여행Q. 트럼프로 인해 캐나다 총리가 사임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건가요?트럼프로 인해 캐나다 총리가 사임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건가요?캐나가가 51번째 주 운운하는등 그런 공격이 왜 캐나다 총리가 사임하는데 큰 역할을 한건지 이해가 안되 질문드립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성임남성 코큐텐 하루 섭취량이 얼마가 좋나요?나이 51에 남성입니다심장건강을 위해서 코큐텐을 복용하고있는데하루100미리그램짜리 1알 식후 복용중입니다혹시 하루 2알로 200미리 복용(아침1,저녁1)음 오버일까요??
- 생활꿀팁생활Q. 올해 1월 10일에 태어난 아이 이름 뭐가 좋을까요?1월 10일 오후 6시 51분에 태어난 남자아이 사주로도 좋고부르기도 세련된이름 뭐가 있을까요? 성은 윤씨입니다!!!고민이에요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시 dsr계산 부탁드립니다.이용할려고 합니다. 대출금액은 51,800만원이면 금리는 4%, 상환기간은 40년 예정입니다. 질문 ;DSR기준이 40%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신용대출로 40% 초과할듯 합니다. 기존 신용대출을 얼마까지 줄이면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야즈 피임약 효과 있을까요?????야즈 피임약은 생리 첫날부터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피임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저는 다낭성 치료목적으로 야를 복용하기 시작 해서 생리가 끝나고 난 2주 뒤에 야즈를 처음 복용했습니다.야즈 위약포함 28정(한 팩)을 다 먹고 생리를 하면서 바로 두번째 팩을 연달아 먹고있습니다.생리는 1/5-1/10까지 했고 야즈는 28정 다 복용 후 1/8부터 두번째 팩을 시작했습니다.1/11에 관계를 하다가 콘돔이 찢어졌어요ㅠㅠ 피임 효과 있을까요??? 따로 사후피임약 먹어야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공동사업자의 등기상 지분율 변경시 양도세 대상인가요?개인사업자 / 주택임대 5세대 / 공동 2인현재 등기상 부동산 소유지분율 5:5 /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분배율 5:51)등기상 부동산 소유지분율 (2세대 A 100 변경)1호 A 50 : B 502호 A 50 : B 50 > A 100 : B 03호 A 50 : B 50 > A 100 : B 04호 A 50 : B 505호 A 50 : B 50* 공동사업자 A,B 구성원 변경없음. *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5세대 중 일부 세대를 기존 공동사업자 구성원끼리 등기상 소유 지분율 변경시(지분변경에 대한 대금거래없음) 지분을 양도한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양도세 신고도 신고해야하나요?* 등기상 지분율 변경시 세무서에 소득분배 비율도 변경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영토에 비해 인구가 많은 대만의 아파트 비율은 어느정도죠?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국민의 약 51프로 가량되는데,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삼분의 일 정도임에도 이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만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죠?
- 상해 보험보험Q. 실손보험 2세대에서 4세대 전환 질문안녕하세요.2011년부터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보험료 51,000원 정도 납입중입니다.보장항목에 실손의료비, 상해 후유장애, 상해사망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후유장애와 사망은 26년도가 납입만기입니다.보험료가 좀 부담되어 실손의료비 부분만 해지하고 싶은데 부분해지가 가능한가요?해지 후에도 후유장애와 사망에 대한 납입은 26년도까지하면 해당부분은 평생보장이 되는건가요?병원을 자주 가는편이 아니고 여태까지 한번도 실비청구한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는게 더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고 트럼트 당선자로 부터 조롱받던 캐나다 트릐도 총리가 결국 사임을 했는데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총리가지 사임했을까요?미국의 51번째 주지사라고 트럼트 당선자로 부터 조롱받던 캐나다 트릐도 총리가 결국 사임을 했는데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으면, 총리가지 사임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법과 관례적으로 유급휴일과 법정 공휴일 휴일을 보장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기타휴일 : 근로자의 날(5.1) 및 법정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 법적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나요?혹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동의를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