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과 관례적으로 유급휴일과 법정 공휴일 휴일을 보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타휴일 : 근로자의 날(5.1) 및 법정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 법적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혹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법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기때문에,계약서에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