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쿨한칼새63
쿨한칼새63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과 관례적으로 유급휴일과 법정 공휴일 휴일을 보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타휴일 : 근로자의 날(5.1) 및 법정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 법적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혹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법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기때문에,계약서에서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