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의 등기상 지분율 변경시 양도세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 / 주택임대 5세대 / 공동 2인
현재 등기상 부동산 소유지분율 5:5 /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분배율 5:5
1)등기상 부동산 소유지분율 (2세대 A 100 변경)
1호 A 50 : B 50
2호 A 50 : B 50 > A 100 : B 0
3호 A 50 : B 50 > A 100 : B 0
4호 A 50 : B 50
5호 A 50 : B 50
* 공동사업자 A,B 구성원 변경없음.
*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5세대 중 일부 세대를 기존 공동사업자 구성원끼리 등기상 소유 지분율 변경시(지분변경에 대한 대금거래없음)
지분을 양도한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양도세 신고도 신고해야하나요?
* 등기상 지분율 변경시 세무서에 소득분배 비율도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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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상 지분을 옮겼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매매로 이전한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지분율 변경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