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개인사업자 상가주택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지분은?

2021. 09. 06. 02:48

안녕하세요?

조정지역 內 상가주택을 5:5 지분의 개인사업자로 보유중인데 해당 건물을 현물출자 법인전환 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 취득시 12%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상가분과 주택분으로 나누어 주택분에 12%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또한 개인사업자의 5:5 지분이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신설법인의 주식 지분 정할 때에도 영향을 미쳐서 5:5로 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분에 대해서 12%(지방교육세 등 별도), 일반 상가분에 대해서는 4%(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지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부동산 지분 비율대로 분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6. 10: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