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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세대분리 후 분양권 매수시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려요현재 어머니 명의 집(조정지역)에 제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이번에 제명의로 분양권(비조정지역) 취득하기위해 세대분리 하려고합니다.질문1 세대분리시 친척집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친척이 다세대주택에 전세주고 살고있습니다.질문2 세대분리 후 분양권 매수하고, 다시 어머니 밑으로 전입신고하였을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세금관련하여취득세 : 분양권 상태라 입주시점에 다시 세대분리하면 취득세 과세가 없는거 맞나요?양도세 : 차후 어머니 명의 집 언젠가는 팔게될텐데 이때에도 팔기전에 제가 세대분리하면 양도세 과세가 안되나요?또 다른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 대출경제Q. 분양권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조정지역1주택, 비조정지역1분양권 상태에서추가로 비조정지역 분양권이나 아파트 매수하면 취득세가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비조정지역으로 풀리는 지역에서매수를 고려하는중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조정지역1주택상태에서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후 명의변경전 조정지역으로 지정시 양도세문의무주택상태에서 19년도 투과지역 아파트를 구매해서 실거주하고 있고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그상태에서,20년 6월 16일 비조정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6.18일에 분양권 매수한지역이 투과지정되었고 7월9일 명의변경을했습니다.오피스텔은 23년 완공예정입니다.오피스텔 입주전 현재거주 주택을 매도할예정인데 이후 오피스텔은 비과세를 받기위해 2년보유만하면될까요? 거주까지해야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같이살던 동생이 이사 나갈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현재 남편 소유의 A아파트에서 제 친동생(처제)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동생이 2020년 11월 (잔금기준일)분양권 상태의 B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질문1. B아파트 매매 당시 계약금 입금했을때는 비조정지역이었고, 그 이후 조정지역으로 바꼈으면 B아파트는 비조정지역으로 기준이 되는게 맞나요?질문2. 배우자의 자매라도 같은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 한 4-5년동안 A나 B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생이 제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5년 후에 동생이 이사 나간 후 각각의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건가요??질문3. 동생이 만30세 이상 미혼이고 전문직으로 연봉이 높은편입니다. 제 아파트로 이사올때 계약금으로 몇천만원 받았고 매달 월세를 계좌로 이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나 세금도 각자 내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각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1가구인가요? 관리비나 생활비도 똑같이내고 있는데.. 언니부부의 재산은 공동소유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떠나 타지로 나와서 단지 한집에서 같이 살고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를 받는게 너무 억울하네요. 동일 주소의 아파트에서 세대분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건축 아파트 등기 지연 시 양도세 문의입주 완료해서 지금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입니다조합원과의 소송 때문에 등기가 지연되어입주 1년정도 지난 지금에야 등기를 등록 중에 있다고 합니다저희는 분양권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수해서 1년 3개월 전 쯤 세입자 입주 시 잔금까지 치른 상태인데지금 2주택인데 개인사정으로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5월정도에는 등기가 완료된다고 하던데 재산세는 또 등기랑 무관하게 나오더라구요양도세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아니면 잔금완료일이 기준인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후 아파트 매도시 과세 여부제가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주택A : 2013년 광명시 아파트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투기과열지구주택B : 2019년 인천 부평 재개발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위 상태에서 주택A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친구 아파트(친구는 전세로 살고 있고 분양권 하나 있음)에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들어간 후 주택A를 매도하려고 합니다.매도시 친구의 분양권과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가능한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철거상태 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아내가 주택임대사업자2018년 등록한 동탄2아파트 한채 현재거주주택1채 광명 재개발 분양권 보유중입니다 동탄과 현재 거주주택은 매수시엔 투과지역아니었지만 현재는 투과지역이고 광명은 매수시에도 투과입니다 관처이후 매수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매도후 전세vs 증여?1주택(10년거주) 1분양권(2020/10/중도금대출중)인데 분양권이 전매제한이 있어 매도하지 못하는상황에 곧 원하는 아파트가 분양소식이 있습니다.비규제지역인데 3주택시 세금이 많아져서 1주택을 부모님께 매도후 전세로 돌려 저희가 아파트 입주때까지 살려합니다.(시부모님은 규제지역에 1주택상태)주택가는 시세가 1억9천-2억 30년 구축아파트입니다.매수가 1억9천6백 그대로 매도하고 1억 5천정도에 전세 살려는데 금액은 서로 그대로 전달할것입니다.이런경우 법무사와 매매계약서랑 전세계약서를 쓰면 되나요?혹은 부모님께 증여하는게 세금쪽에서 좀 더 나을까요?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2021년 1월 이후 조정지역 2분양권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어떨까요?안녕하세요. 고민이 너무 많아 질문드려요.분양권 A : 2021년 2월 조정지역 매수 -> 2022년 5월 완공분양권 B : 2022년 3월 조정지역 매수 -> 2024년 6월 완공이 상황에서, 분양권 A를 매도 또는 등기 후 전세를 준 뒤 분양권 B에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1. 분양권 A 등기시 취득세는 2주택으로 8% 인가요?2. 분양권 A의 보유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가능할까요?(* 거주기간이 없으면 일시적 2주택은 불가능한가요?)3. 일시적 2주택 불가능하다면, 분양권 A 완공 후 매도시 무조건 양도세 중과일까요?(*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별도 양도세 중과없이 70% 고정인가요?)수고많으십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형제 자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제 명의로 A, B아파트가 있었습니다.취득당시 비조정지역 A아파트 2015년 9월에 매수하여 2년 거주 후 전세를 주고취득당시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2017년 9월에 매수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입니다. 2020년 6월에 A,B 아파트가 모두 조정지역으로 바꼈고 A아파트를 2020년 6월 25일날(잔금기준일) 매도 하였는데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가 맞나요?그리고현재 B아파트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동생이 2020년 11월 (잔금기준일)분양권 상태의 C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럴경우 형제라도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구요.그러면 나중에 제 명의 B아파트나 동생 C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1가구2주택기준인가요?한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나요?나중에 동생이 이사를 나갈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