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매도후 전세vs 증여?

2021. 04. 09. 09:45

1주택(10년거주) 1분양권(2020/10/중도금대출중)인데 분양권이 전매제한이 있어 매도하지 못하는상황에 곧 원하는 아파트가 분양소식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인데 3주택시 세금이 많아져서 1주택을 부모님께 매도후 전세로 돌려 저희가 아파트 입주때까지 살려합니다.(시부모님은 규제지역에 1주택상태)

주택가는 시세가 1억9천-2억 30년 구축아파트입니다.

매수가 1억9천6백 그대로 매도하고 1억 5천정도에 전세 살려는데 금액은 서로 그대로 전달할것입니다.

이런경우 법무사와 매매계약서랑 전세계약서를 쓰면 되나요?

혹은 부모님께 증여하는게 세금쪽에서 좀 더 나을까요?

아님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1. 04. 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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