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문의드립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매매를 한 상황입니다.

A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 이상이 넘은 시점에서 분양권 B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분양권은 2025.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3.에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매매한 직후 같은날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완공될때까지 부모님집에 거주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10년 보유한 아파트(A)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인지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부동산 잔금을 모두 받은 이후에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신 것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