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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메뚜기180
은혜로운메뚜기18021.08.17

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후 아파트 매도시 과세 여부

제가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주택A : 2013년 광명시 아파트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투기과열지구

주택B : 2019년 인천 부평 재개발 매수 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위 상태에서 주택A에 대해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친구 아파트(친구는 전세로 살고 있고 분양권 하나 있음)에 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들어간 후 주택A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시 친구의 분양권과 상관없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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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의 범위에 친구(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같은세대로 전입하더라도 친구가 보유한 분양권, 주택, 오피스텔 등은 본인의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동일세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친구의 주택, 분양권 여부와 본인의 주택 양도와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세대는 아래 표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단은 친족 가족 등과 생계를 함께 할 경우에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가족, 친족이 아닌 친구와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구 분의 주택 수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주택A를 매도 후 주택B(동거인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더 안전하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