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상태 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

2021. 12. 11. 20:18

아내가 주택임대사업자2018년 등록한 동탄2아파트 한채 현재거주주택1채 광명 재개발 분양권 보유중입니다 동탄과 현재 거주주택은 매수시엔 투과지역아니었지만 현재는 투과지역이고 광명은 매수시에도 투과입니다 관처이후 매수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 후에 승계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시 주택수와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전매제한에 해당할 경우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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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12. 1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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