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2분양권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2022. 06. 11. 12:03

2010년 취득한 규제지역 1주택 보유중입니다 (시세2억)

위치가 좋지않아 이사를고민중에

장모님께 24년 완공예정인 비규제지역 줍줍한 분양권을 전매로 받았습니다 (분양가4억)

그러다 우연찮게 위치가 괜찮은 비규제 지역 25년 완공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가6.2억)

질문 1. 중간에 전매받은 24년완공 분양권을 정리해도 25년완공인 집에살게되면 3주택으로 취득시 취등록세가 8프로 나오는건가요?

질문2.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이 2개가 있어야해서 기존주택을 신규2채 분양전 정리를 한다면 비규제2주택 취득세 나오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세대별 주택수를 적용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일 당시, 장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한다면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이 됩니다. 주택 취득 전에 분양권을 양도해도 동일합니다.

2.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번과 동일합니다.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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