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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인테리어생활Q. 도배는 전용면적인가요? 공용면적인가요?전용면적기준인가요 아니면은 공급면적 기준인가요??? 공급은 80 전용은59라 차이가 있거서 질문드립니다.답변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국민연금 수령중 근로소득이 생길경우 연금감액 관련문의안녕하세요59.09.05이고 국민연금 수령중입니다.현재 6월 1일부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받고 있는 연금이 줄어드나요?
- 인테리어생활Q. 지아패브릭 벽지와 디아망 벽지 가격 차이가 궁금합니다공급면적 80 전용면적 59 디아망 벽지로 전체시공 했을 때 지아패브릭 벽지로 전체시공 했을 때 가격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궁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수령중 근로소득이 생길경우 연금감액 관련문의안녕하세요59.09.05이고 국민연금 수령중입니다.현재 6월 1일부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이렇게 되면 받고 있는 연금이 줄어드나요?
- 인테리어생활Q. 지금 도배 시세에 대해 잘 아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서울 아파트 전체도배를 합니다공급면적 25평 (80m2) 전용면적 59m2 입니다.디아망 실크도배로 전체를 다 도배 했을 때 227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적절한 가격인가요디아망 도배로 저 평수를 전체 도배를 했을 때 가격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 인테리어생활Q.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가격 적당한지 봐 주세요아파트 전체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평수는 59m2(공급 24평)이고요. 디아망 벽지로 해서 230만 원 부르더라고요 가격이 적당한 편인가요?보통 가격 적정선이 어느정도 인가요?
- 내과의료상담Q. 체중감소에대한검사방법을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약1년전부터체중이감소되면서상체근육이빠지면서체중이3키로빠지면서(얼굴살까지)복부ct.mri까지모두찍은결과.간.부신에서만.종양이발견되었고 부신은양성 간만암이의심되어추적관찰을한결과 첨부된판독지처럼종양이관찰되지않는다고합니다 그외 페.위.대장암검사도이상업다고한고갑상선초음파전립선초음파 다이상없다고합니다 각종종양표지자검사수치도정상입니다 지금까지제가말씀드린검사이외 더받아야할검사가더있는지여러선생님들의고견을듣고싶습니다 제가59인데평소1시간20분씩달리기를즐겨하면서근육질로66킬로를유지했었는데 급격히체중이빠지면서근육을다잃어버렸습니다 특히얼굴이심하게빠지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1 재개발후 3년뒤 작은 한채를 매도시 양도소득세재개발로 1+1으로 84타입과 59타입을 받았을때 입주후 3년뒤 59타입을 매도 했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양도가액 : 8억(59타입)취득가액: 재개발 전 감정평가액 8억 원보유 기간: 30년 (재개발 전) + 3년 (재 개발 후)
- 근로계약고용·노동Q. 만55세 이상 채용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 적용을 받나요?저희 회사는 만60세에 모두 정년퇴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55세를 넘은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정년을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59세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을 해야하나요? 정년퇴직후 재고용도 하고 있으나 재고용의 경우 임금의 기산일은 모두 정년퇴직 시점에 끊고 재입사시점부터 다시기산합니다. 59세의 근로자가 6개월을 근무했는데 정년퇴직 대상이 될경우 6개월에 대한 부분은 보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셔틀 폐지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유무 / 셔틀폐지 교통비지원 = 복지(?) 차등지급 , 차별지급 인지 문의갑자기 셔틀을 폐지한다고하네요 셔틀탑승시간을 제외하면 출퇴근이 출근 57분 / 퇴근 59분으로 총 2시간입니다.셔틀폐지하게되면 출퇴근이 출근 1시간35분 / 퇴근 1시간 42분으로 총 3시간 17분이 됩니다. 출근시간은 8시30분인데 , 8시까지 사무실앞에서 셔틀을 타면 지각이 아닙니다. 셔틀을타고 50분가량 이동해서 사무실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략 8시50분에 업무시작.퇴근시간은 17시30분인데 , 셔틀을타고 1시간10분가량을 이동해서 아침에 셔틀을 탔던 사무실로 도착후에 퇴근합니다.출퇴근시간을 셔틀이용시간을 제외하고 작성했고 , 갑작스러운 셔틀 폐지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상으로 늘어나는점에 대해서 셔틀폐지로인한 출퇴근이 힘들것으로 예상하여 퇴사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셔틀폐지에 대한 공지를 공식으로 하지않고 , 셔틀이용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햇는데 제가 제외됐습니다. 셔틀폐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일부대상자만 받는것으로 전달 받았는데 , 제외 된 기준도 없고 사장이 선정한거라고합니다. 셔틀이용자 총 6명중 2명만 지원을 받고 , 제외된 기준 , 선정기준도 답변을 안해주고 사장님이 정한거라고하네요.차별? 관련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