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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개미새134

거창한개미새134

셔틀 폐지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유무 / 셔틀폐지 교통비지원 = 복지(?) 차등지급 , 차별지급 인지 문의

1. 셔틀폐지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사무실이 2개입니다. 서울과 오산

서울로 출근해서 오산으로 가는 셔틀을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셔틀을 폐지한다고하네요

셔틀탑승시간을 제외하면 출퇴근이 출근 57분 / 퇴근 59분으로 총 2시간입니다.

셔틀폐지하게되면 출퇴근이 출근 1시간35분 / 퇴근 1시간 42분으로 총 3시간 17분이 됩니다.

출근시간은 8시30분인데 , 8시까지 사무실앞에서 셔틀을 타면 지각이 아닙니다. 셔틀을타고 50분가량 이동해서 사무실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략 8시50분에 업무시작.

퇴근시간은 17시30분인데 , 셔틀을타고 1시간10분가량을 이동해서 아침에 셔틀을 탔던 사무실로 도착후에 퇴근합니다.

출퇴근시간을 셔틀이용시간을 제외하고 작성했고 , 갑작스러운 셔틀 폐지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이상으로 늘어나는점에 대해서 셔틀폐지로인한 출퇴근이 힘들것으로 예상하여 퇴사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셔틀폐지에 대한 공지를 공식으로 하지않고 , 셔틀이용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햇는데 제가 제외됐습니다.

셔틀폐지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일부대상자만 받는것으로 전달 받았는데 , 제외 된 기준도 없고 사장이 선정한거라고합니다.

셔틀이용자 총 6명중 2명만 지원을 받고 , 제외된 기준 , 선정기준도 답변을 안해주고 사장님이 정한거라고하네요.

차별? 관련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에 교통수단을 사용자가 제공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