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시봐도책임감을가진이구아나
채택률 높음
실업급여) 통근버스 지원 폐지로 인한 퇴사시기
상황 설명 부터 드릴게요
회사 사옥 이전(25년 4월)
이전한 사업장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3시간
셔틀버스 지원해서 계속근무함
셔틀버스 지원 5월 까지로 회사 게시판에 공지됨
이런상황에서 퇴사일을 5.31으로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6월로 퇴사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5.31로 퇴사일을 정하고 싶어하는데 이렇게 해도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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