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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파리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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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 실업급여 신청이 3월 이사 6월 퇴사인데 가능할까요?

2022년 3월 7일에 회사가 이전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예정)

이전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고,

2022년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3월이전 6월 퇴사 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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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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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7일에 회사가 이전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예정)

    이전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고,

    2022년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3월이전 6월 퇴사 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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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유 발생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퇴사일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7일에 회사가 이전을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추후에 발급예정)

    이전후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고,

    2022년6월말까지 근무를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3월이전 6월 퇴사 시기가 가능할까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통상 사업장이 이전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해당사유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 이전 시기와 퇴사시기가 근접해야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사례의 경우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하는 사업장에 잠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은

    근무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1.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그 퇴직의 시점의 판단은 고용센터마다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