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 재개발후 3년뒤 작은 한채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재개발로 1+1으로 84타입과 59타입을 받았을때 입주후 3년뒤 59타입을 매도 했을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가액 : 8억(59타입)
- 취득가액: 재개발 전 감정평가액 8억 원
- 보유 기간: 30년 (재개발 전) + 3년 (재 개발 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1 형태로 주택을 받아 재개발/재건축 중 또는 아파트로 완성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또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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