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은근히희망찬아이스크림
은근히희망찬아이스크림

재개발 입주권1+1 매도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1+1 소유중입니다

84타입 59타입 인데 84타입을 매매 할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최초 토지및 주택 구입비 4억 1주택 (2012년 구입 및 계속거주)

재개발 토지 주택 평가금액 8억 (관리처분)

수령한 청산금 2억

84타입 입주권 매도가 10억 일때

양도차액은 7억? 이면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할까요?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한 이후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면서 관리처분을 받은 경우 1+1 형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또는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관리처분 공시서류, 권리가액 평가서,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건축비 부담액,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납부액,

    취득세 납부영수증, 중개수수료,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등 관련 증빙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인가전, 관리처분 인가

    후 주택 완성전, 주택 완성후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산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1재개발 입주권을 취득하고 먼저 양도하는 재개발입주권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렵고, 양도차익의 산정은 관리처분인가전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관리처분인가후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나눠서 산정한 후 합산하는 것으로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인 2012년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