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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스마트한까치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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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개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어떻게하나요?

저희집 단독주택 재개발되면 1+1된다고 하는데

59랑 84 두개 받을 예정이거든요 이 중에 59를 제가 부모님한테 사려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단독주택 구입가격 3.5억

감정평가액 5억

59 조합원분양가 7억

84 조합원분양가 10억

이상은 예시인데 59조합원분양가로 부모님한테 사면 양도소득세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 대략 얼마낼까요? (증여 말고 구입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재개발구역 내의 재개발입주권이 1+1 형태의 아파트로

    주어지는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을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취득

    행태로 취득하려는 경우 평가액에 프리미엄가액을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유상 취득대가에 대한 자금출처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 이전일 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