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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모님명의 집에 전입신고후 청약가능한가요?않고딸인 제가 어머니와 전세 계약 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Q1. 청약조건 ㅡ 무주택자에 해당 되는지요? Q2. 전입신고도 가능 한가요? Q3. 부모님과 자식관계도 전세or월세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출이 없는 온라인 사업 진행 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등)의 상호명은 모두 A 업체의 사업자로 진행 할 예정이며, 저에게는 소득의 %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Q1) 그렇게되면 저는 지출이 하나도 없이 수익만 생기게 될 것이고, A업체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할텐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추후 부가세, 종소세 신고 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나요?Q2) 추가로 사업자로 수익을 받지 않고,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제외하고 받는 것이 더 현명한걸까요?Q3)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리 소매업'의 코드가 있는데, 해당 사업 진행 시 추가적인 사업자 코드가 있어야 할까요?세금이 걱정되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고소 후 경찰서 이첩(이송) 사건번호 알고 싶습니다이첩 받았다는 사실은 통지를 받았으나 아직 별도의 사건번호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공유 받지 못 하였다는 점입니다.Q1. 이송받은 B경찰서, C경찰서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통지해주나요? 혹은 제가 먼저 물어봐야 하나요?Q2. 경찰서 사건 이송(이첩) 이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데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일주일이면 너무 짧은지가 궁금합니다.3. 차후 이송으로 인한 종결결정 등을 한 A경찰서에도 연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법조인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종된사업장의 법인세와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법인 본점이 있고, 이하에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종된 사업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Q1. 사업자단위과세라 종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없는건가요?Q2.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니까 부가가치세는 한 번에 합쳐서 신고하면 되나요?Q3. 인건비 신고도 같이 할 수 있나요? 특히 인건비 지방세 신고는....지점이면 원래 따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쳐서 할 수 있나요?Q4. 법인세 신고도 한 번에 합쳐서 손익계산서가 한 장으로 작성 후 제출하나요?종된 사업장있는 것이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Copd 경증은 일반인과 수명차이가 없다면서 왜 저 논문에는 10년 낮아요?Q1). 많은 논문이나 의료계가 공식적으로Copd 경증은 일반인과 수명차이가 없다는데 (관리 예방접종 치료 등 모든 가이드라인 지킨다는 전제하에)/ 왜 이 논문에는 copd 환자가 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10년 낮아요? (사진) Q2). 그리고 경증 천식+경증copd가 겹치는 중복질환이어도경증이면 첫번째 논문에서와 같이 일반인과 수명차이 없나요? (관리 예방접종 치료 등 모든 가이드라인 지킨다는 전제하에)
- 약 복용약·영양제Q. 임신 준비 중에 이 약물들을 먹어도 되나요? 제가 최근에 외과수술 받아서 복용중인 약입니다.꽤 커서 약을 먹지 않으면 통증도 있고.. 덧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약은 내일 것까지 처방 받은 상태입니다.Q1) 어제의 관계로 임신 가능성이 생겼다는 가정하에 숮장, 착상 과정에서 임신부가 먹는 약물도 수정란, 아이에게 영향을 주나요? 그렇다면 복용을 중단하려합니다ㅜㅠㅠ 아직 아침약을 안 먹고 있어요..Q2) 제가 복용 중인 약 성분은 더더욱 임신부에겐 위험한 약물이지요?* 이 분야를 전혀 몰라서 질문 드리니 양해해주시고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시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 금액 전체 구상금 소송 진행Q1. 원고에게 배상(비용 납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Q2. 소송 및 이자 비용 산출은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Q3. 사건 내용처럼 위 소송은 피해자와 보험사간 송사도 엮여있는데, 관련된 소장과 판결문을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피해자와 보험사간 민사 소장 및 판결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언제까지 다녀야하나요?제 월급 날짜는 매월 말일 입니다.1월 31일/2월 29일 이 급여일인데 현재(3월 12일)까지 1,2월 급여를 전액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이런 경우 [[Q1. 1월 급여 지연 날짜+2월 급여 지연 날짜 합산으로 60일이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또한 [[Q2. 임금체불로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1개월을 더 다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맘같아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되면 바로 퇴사하고 싶습니다.급여를 언제 주겠다 말한 것이 벌써 네번 이상 번복되었고 이젠 언제 주겠다는 말조차 없고사무실 방문 없이 계속 대금 및 사무실 관리비 독촉 연락만 제가 화살받이로 맞고 있네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지나간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 방법이 있나요?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 홈텍스 상반기 근로소득 2,095만원᛫ 2023년 6월 ~ 11월, 실업급여 수급 = 홈텍스 하반기 근로소득 0원Q1. 안내 문자 및 전자문서는 기간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자동 발송되는 것 인가요?Q2. 2023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Q3. 이전에도 한 두번 정도 소득에 대한 공백기(퇴사)가 있었는데, 하반기 외에 지나간 근로장려금 대상자 였는지? 또 신청이 가능한지? 방법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재 승인 휴업급여신청 문내용을 보면 23년 5월 29일 ~ 24년 1월 31일까지 통원 기간이 승인된 기간으로 인지가 되는데요.제가 2024.1.9. 일자에 해고를 당했습니다.Q1. 이럴 경우 해고 당하기 전 일자에 대한 부분은 사측의 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이라서 휴업급여를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정부24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청구기간 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는데 너무 헷갈리는데 우선 2024.1.10~2024.1.31 까지로 설정해서 신청했습니다..해고도 갑작스럽게 당해서 억울한데 만약 Q1대로 못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정말 힘들게 오랜 기간 지나서 산재 인정받았는데 Q2. 저는 2024.1.10~2024.1.31 까지의 기간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엔 못 받나요..?Q3. 그리고 제가 질판위산재승인 전에 산재소견서를 2024.5.31 까지의 기간으로 추가 발급받았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기간 연장은 할 수 없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