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고인 보험사와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인 제가 오늘 사실상 패소(원고일부승) 하였습니다.
* 원고의 주장 그대로 판결(패소나 다름없음)
■ 사건 내용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내용 미이행(치료비 미납부 등)
피해자가 보험사에 이중/추가 청구 소송 진행
보험사가 임의로 치료비 등 대신 납부 / 피해자와 보험사간 소송 패소
보험사(원고)가 피고(본인)에게 위 금액 전체 구상금 소송 진행
Q1. 원고에게 배상(비용 납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 소송 및 이자 비용 산출은 어디에 요청해야 하나요?
Q3. 사건 내용처럼 위 소송은 피해자와 보험사간 송사도 엮여있는데, 관련된 소장과 판결문을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와 보험사간 민사 소장 및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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