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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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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자료 청구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 비용 물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불법행위를 여러 건 당한 사정이 있어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소가는 일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제 주장을 허위라고 반박하여 제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최대 얼마까지 물어내야 하나요?

불법행위 당한 건 정말로 꾸밈 없는 100% 사실인데, 오래된 일이라 증거가 미비하여 패소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는 국가니 패소는 받아들이겠지만 변호사 비용마저 부담하라고 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서요. 피해도 엄청 입었는데 입증이 안 되어서 변호사 비용까지 도리어 내야 한다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전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가에 따라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소가가 천만 원인 경우에는 10%가 그 법정 변호인 보수 한도가 되고 다만 실제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그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