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이 없는 온라인 사업 진행 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업체에서 밀키트를 판매하는데, 해당 밀키트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소득을 분배해준다고 합니다.
밀키트를 제작하는 비용과 판매되는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의 상호명은 모두 A 업체의 사업자로 진행 할 예정이며, 저에게는 소득의 %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Q1) 그렇게되면 저는 지출이 하나도 없이 수익만 생기게 될 것이고, A업체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할텐데,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추후 부가세, 종소세 신고 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나요?
Q2) 추가로 사업자로 수익을 받지 않고,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만 제외하고 받는 것이 더 현명한걸까요?
Q3)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리 소매업'의 코드가 있는데, 해당 사업 진행 시 추가적인 사업자 코드가 있어야 할까요?
세금이 걱정되는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유통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수익으로 발생하는 경우 요건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임차료, 인건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전기/
가스/수도요금, 통신요금, 4대보험료,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기타
사업 관련 지출 등을 장부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장부 처리하는
것이 세무 회계처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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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중개수수료만 받을 경우 실제 발생된 경비는 적을 것입니다.
2.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 또는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업종코드는 추가하지 않으셔도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