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10%를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란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결제금액의 1.5%만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