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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2.07.19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간이과세자로 온라인으로 인형메이크업해주고 있는데요 이경우 고객에게 따로 부가세를 받고 있지 않는데 제가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달리 10%를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란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소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결제금액의 1.5%만큼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