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마케팅 비용 신고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크지 않아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출액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입점쇼핑몰 마케팅 용도로 사용된 금액인데
제 명의로 쇼핑몰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쇼핑몰로부터 정산 받았습니다.
즉 [제가 송금(결제)한 금액 = 쇼핑몰 수수료 + 정산 받은 금액] 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니
매출세액에서 쇼핑몰 측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매출액(수입액)으로 잡고
돌려받은 정산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 제외금액'으로 입력하면 될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전부를 수입으로 잡고, 쇼핑몰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을 수입금액 제외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 운영비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했다면 매입액의 0.5%를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