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쇼핑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시 마케팅 비용 신고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매출액이 크지 않아 홈텍스에서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출액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입점쇼핑몰 마케팅 용도로 사용된 금액인데

제 명의로 쇼핑몰 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쇼핑몰로부터 정산 받았습니다.

즉 [제가 송금(결제)한 금액 = 쇼핑몰 수수료 + 정산 받은 금액] 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니

매출세액에서 쇼핑몰 측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매출액(수입액)으로 잡고

돌려받은 정산 금액에 대해선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서 '수입금액 제외금액'으로 입력하면 될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마케팅 비용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 전부를 수입으로 잡고, 쇼핑몰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을 수입금액 제외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핑몰 운영비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했다면 매입액의 0.5%를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