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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법인세세금·세무Q. 청년창업대표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겸 51% 주식을 가져가고, 49% 지분을 가지는 주주가 현재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법인은 청년창업 세제혜택 여부?청년창업대표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겸 51% 주식을 가져가고, 49% 지분을 가지는 주주가 현재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법인은 청년창업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 내과의료상담Q. 저혈압 인가요 ? 혈압 정상범위를 알려주세요학교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심장이 엄청 뛰고 울렁거려서 집 와서 혈압을 측정했는데 87/51 나왔어요. 고등학교1학년 여잔데 저혈압 인가요?ᩚ 갑자기 혈압 떨어지고 할때 어떻게 대처하고 혈압 떨어지지 않게 하는방법 없을까요.. 내일 당장 중간고사라 급해요 ㅜㅜ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나이가 들면서 엉덩이 살이 자꾸 빠지는데요51세 남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많이 빠지는데요. 요즘 계단오르기 하고 있는데요. 허벅지는 근육이 좀 생겼는데요. 엉덩이는 그렇지 못한것 같아서요. 좋은 운동방법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2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가 궁금해요아파트를 추가매수하려하는데요. 현재 어머니가명의1채 아버지와어머니와 공동명의5:5 1채 이렇게 총 2채가있으세요.1. 현상황에서 어머니가 29평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취등록세가 몇프로인건가요?2.만약 어머니가 29평아파트를 매수하기전에 현재가지고있는 공동명의아파트1채를 팔게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될까요? 비과세를 받을 방법은 없겠지요?(현재가지고계신 아파트둘다 매수하신지는 4년정도되었습니다)3. 29평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서 현재가진 아파트1채를 팔고 매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여성 저혈압 103/53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 3개월 전에 혈압을 쟀을 때 103/53이 나왔었습니다. 어제도 혈압을 재니 109/51 이 나오더라구요 ㅠ 기립성저혈압은 어쩌다 한번 있는 정도고 자주 그러진 않습니다. 수치가 많이 낮은 거 같아서 걱정되는데 먹으면 좋은 음식이나 비타민 알려주세요..! 혈압이 왜이리 낮은거죠?ㅠㅠ 키는 163에 몸무게는 48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외화 보통예금 금액 결산 기준 평가 분개외화 결산(12/31 기준) 할 때 분개 처리 이게 맞을까요?? ㅠ외화 구입하고 보통예금에 계속 예치중입니다!! 5/1 외화 10$ 구입(1$=1,000원)(차)외화 보통예금 10,000원 /(대) 원화 보통예금 10,000원 12/31 외화 평가 (1$=900원)(차)외화평가손실 100원 / 외화보통예금 100원
- 생활꿀팁생활Q. 기아 유니폼 열마킹 후에 변색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오른쪽에 51번이 마킹된 부분이 왼쪽이 무광을 띄는 검은색인것에 비해 유광을 띄면서 좀더 밝은 검은색이 되었습니다. 다시 복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51조2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내용에서 6개월 기간 동안 총근로시간을 주 근로 시간으로 나눳을때 평균근로 시간이 52시간이 넘지않으면 법에 위배가 안된다는 해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제51조 2 탄력적근무시간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질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 51조2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현재 우리팀 직원은 전원 동의하여 4조2교대 근무패턴을 유지하려고하는데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고 아닌주가 있어 근로기준법 51조2에 의거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단위기간 일별 주별 근무시간이 정해져야하나 근무패턴상 계속 변동하니 우리팀에서 요구하는 근무패턴을 도입, 유지할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회사측을 설득하고 싶은데 어떤 논리를 적용할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내과의료상담Q. 눈과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원인을 알고싶습니다하나요? 궁금합니다 참고로 몸무게는 정상입니다(159/51) 피곤하거나 하면 붓기가 심한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