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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대표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겸 51% 주식을 가져가고, 49% 지분을 가지는 주주가 현재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법인은 청년창업 세제혜택 여부?
청년창업대표자가 법인을 만들어서 대표이사겸 51% 주식을 가져가고, 49% 지분을 가지는 주주가 현재 개인사업자로 청년창업혜택을 받고 있으면 이법인은 청년창업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1%를 가진 자가 연령요건을 충족하고 법인도 업종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법인은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