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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할미새177
현재 법인의 주주로 참여중입니다.
현재 법인과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가 되었을때 청년창업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에서는 주주만 등재되어 있을뿐 임원도 대표도 아닙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주만 해당되고 임직원이 아닐 경우, 주주로 있는 회사 업종과 관계없이 본인은 창업세액감면 가능한 것ㅇ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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