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설립시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30대초 청년이고
현재 법인설립자를 만들구.. 개입사업자를 폐업하는 과정이라면..
개이나업자 통장 금액으로.. 잔고증명서를 받은후 법인이 설립이 가능할까요?
정확한 기준을 몰라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x)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http://blog.naver.com/gmsservice/220738150411
법인설립 절차 요령에 대해, 한번 더 숙지하시고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하실때 남은 통장잔액으로 법인의 자본금등을 마련하신다면
잔고증명서를 받아 법인의 자본금등을 정하신후 등기하여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