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기업 설립이라는게 절차가 어렵나요?

연예인분들이나 사업가분들중에서,

1인기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것들이 있는데요.

1. 법인설립 후 경영의 목적이 "주식투자, 코인투자 관련" 일 경우, 가장 맨 처음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법인설립을 진행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2. 자신이 1인기업(법인)의 대표이나 직원이 되어, 제 통장에서 다시 저한테 월급을 주는 구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3. 자신이 1인기업(법인)을 설립해서 주식활동을 할 경우에,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4. 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기업의 주소가 "자신의 집" 이어도 되는건가요? 즉 주식투자나 코인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방에서 컴퓨터 켜고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 질문으로, 1인기업(법인) 설립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후 법무사분을 통해서 세금 및 각종 서류진행과 연말정산 등 모든 부분을 맡기는 기장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무사분을 찾아가서 기장 요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기장 요청 후 세무사분께서 나중에 "A라는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B라는 서류는 3일 안으로 저에게 원본을 주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매달 저에게 세무관련이나 법적인 부분을 알려주셔서, 누락이나 위법이 없게 도와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은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일반 회사와 동일합니다.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3. 특별한 단점은 없습니다. 법인 대표는 회사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으시면 되며 세금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4. 전혀 관계 없습니다.

    5. 세무사가 세금신고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매월 기장업무를 맡기면 매달 인건비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시 법인 조정료만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궁금한 점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01년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주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1인 주주인 법인을 설립 후 주주 겸 사내이사가 법인의 사업 관련

    매출, 매입 등을 하고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기업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기부금, 기타 법인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인 주주인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주 1인과는 별도로 법인동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되는 것이며, 법인 사업 관련한 5대보험 관련

    자격취득신고, 변경, 상실신고 등과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 사업장 소재지는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 대표이사 개인의 주택인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무상사용 약정서, 법인 상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이사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