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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인법인으로 넘어가는 기준치는 무엇?

보통 개인사업자로 많이 시작할텐데 어느 순간에 1인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기준치 혹은 넘어가서 이득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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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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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명의로 했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오는 수준이 되면 고려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넘어가는 건 절세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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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기준 수준에 도달하기 전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공식적인 매출액 등이

    증가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부담세댁 등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법인 전환에 대한 매출액 기준 금액 등에 기준은

    없으나, 복식부기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로 기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아무래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이익에따라 6~40프로까지 세율구간이 변동하기 때문에 세율이 뫂은 구간에 들어서기 되면 법인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넢을 때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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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법인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1인 법인은 대부분 대표자의 근로소득 등으로 인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롭고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효과도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뿐만 아니라 직원도 어느정도 증가된 이후에 고려를 해보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고려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