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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하게살아요
개인 사업자는 개인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 또는 사업을 말하며.
법인 사업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 개인 사업자가 법입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이 경우에는 왜 전환하며? 전환시의 장단점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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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의 법인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무관리가 어려우며 법인의 자금도 함부로 인출할 수는 없고, 1인 법인은 생각보다 별 혜택이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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