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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우유부단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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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가 궁금해요

아파트를 추가매수하려하는데요. 현재

어머니가명의1채 아버지와어머니와 공동명의5:5 1채 이렇게 총 2채가있으세요.

1. 현상황에서 어머니가 29평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취등록세가 몇프로인건가요?

2.만약 어머니가 29평아파트를 매수하기전에 현재가지고있는 공동명의아파트1채를 팔게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될까요? 비과세를 받을 방법은 없겠지요?(현재가지고계신 아파트둘다 매수하신지는 4년정도되었습니다)

3. 29평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서 현재가진 아파트1채를 팔고 매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내면 85m2이하는 12.4% 초과는 13.4%

    조정대상지역외 85m2이하는 8.4%초과는 9%입니다

    2주택부터는 중과세율입니다

    ,2주택 양도세는 남는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주택일때는 남는금액이 적은집부터 매도를 해야 합니다

    , 다주택일때는 양도소득세도 중과세가 되므로 세금을 피해가는게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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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상황에서 어머니가 29평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취등록세가 몇프로인건가요?

    ==> 3채에 해당되어 비조정지역인 경우 8%이고 조정지역은 12%입니다.

    2.만약 어머니가 29평아파트를 매수하기전에 현재가지고있는 공동명의아파트1채를 팔게된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될까요? 비과세를 받을 방법은 없겠지요?(현재가지고계신 아파트둘다 매수하신지는 4년정도되었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매수한지 4년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29평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해서 현재가진 아파트1채를 팔고 매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 네 개인별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매도후 구입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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