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 2 탄력적근무시간 관련하여 전문가분들께 질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1조2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우리팀 직원은 전원 동의하여 4조2교대 근무패턴을 유지하려고하는데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주가 있고 아닌주가 있어 근로기준법 51조2에 의거 당사자간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단위기간 일별 주별 근무시간이 정해져야하나 근무패턴상 계속 변동하니 우리팀에서 요구하는 근무패턴을 도입, 유지할수 없다는 의견 입니다. 회사측을 설득하고 싶은데 어떤 논리를 적용할수 있는지 전문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에서 단위기간 일별 주별 근무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회사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탄근제 도입이 적정한 사업은 특정시기 일이 몰리고 여유있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상시적으로 업무량이 많거나 근무패턴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탄근제도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팀에서 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장기근무와 아닌 기간을 나눠서 특정해서 요청해야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