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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정형외과의료상담Q. 등 어깨 목이 많이 굽었어요. 자세 교정 궁금합니다.51세 남성입니다.예전부터 좋지않은 자세로 항상 구부정한 상태로 생활을 해왔습니다.자세교정 제품들을 많이 써봤는데 꾸준하지 못해서 그런가 효과를 보지 못했네요.혹시 요과나 자세교정 프로그램으로 가능할까요?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집에서 돌비 애트모스의 음향을 몸소 체험하려면 두개 스피커로는 안되겠죠? 적어도 5.1채널로 준비해야 할까요?돌비 애트모스의 음향 기술이 홈 디바이스나 서라운드 바를 넘어 자동차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집에서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집에서 돌비 애트모스의 음향을 몸소 체험하려면 두개 스피커로는 안되겠죠? 적어도 5.1채널로 준비해야 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탄력근무제의 유급주휴일 수당 계산 관련하여 법률해석이 난해하여 아래 예시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ㅇ 유급주휴일(추석)에 근무 1) 근무시간 : 10.5시간 * 12:00 ~ 24:00 근무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여 10.5시간 계상 2) 유급주휴일 근무수당 : 8시간 * 1.5배 3) 유급주휴일 연장근로수당(10.5 - 8) : 2.5시간 * 1배 4) 유급주휴일 야간근무수당(22:00 ~ 24:00) : 2시간 * 0.5배2)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1항에 따라 '100분의 50이상' 가산으로 0.5 + 기존 통상임금 1 = 8*1.5배로 해석3)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2항제2호에 따라 '(8시간 초과)100분의 100' 가산으로 = 2.5*1배로 해석4)번 항목은 아래 법령 제3항에 따라 22시 ~ 익일 06시 '100분의 50이상' 가산 = 2*0.5배로 해석아래 [참고 법령]에 따라 상기와 같이 수당 해석이 되는데 맞게 산출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 법령]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저축성 보험보험Q. 70대 간병인 보험에 대해 궁급합니다.저희 어머니는 51년생이십니다.기존 간병인보험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에 가입힌 것이라 지원일당 인지 사용일당 인지 알 수도 없고,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월납입금이 높은 것 같기도 해서 갈아타려 하는데, 가능한지 전문가 또는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야구스포츠·운동Q. 오타니 51-51에서 51이 의미하는 것은?오타니 야구선수가 LA다저스에서 51-51응 달성했다고 대서특필되었는데요 51번째 홈런 말고도 다른 51의 의미가 존재하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장외채권 관련 궁금한게 있어용~~ 성의 껏 답변 부탁 드립니다국내 장외 채권투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수익률 5.1% 장외 채권 상품이 있던데 장외 채권은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이 없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요즘 너무 피곤한것 같아서요. 왜그럴까요?51세 남자인데요. 너무 피곤하네요. 자꾸 졸리구요.사실 건강식품도 많이 먹는 편인데요. 별 효과가 없나봐요.이틀에 한번씩 술을 마시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한번 마실때 소주2병정도 마십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안녕하세요24.4.1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점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저는 24.10.17일까지 근무하게 됐습니다.이전에 같은 곳에서 19.7.8~ 22.5.1(2년10개월) 을 근무했었는데..19년~22년도 2년 10개월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4.4.1~24.10.17일 근무는 180일이 안되서요19년~2년10개월 근무 합산이 안된다면24.4.1~24.10.17일까지 180일 모자란 근무일수를 단기로 채워서 맞춰도 될까요?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 인수하는분이 한달정도만 도와달라고 해서요.한달 일하는게 인정된다면 이직확인서에 사유는 뭐라고 해야할지?근로계약서 쓰고 계약종료로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임금체불 날짜 조건에 대해 질문합니다.퇴사 당일 기점으로 1년의 기간동안 임금체불이 60일 이상이면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중간중간 일부를 지급받았어서 혹시 이러한 경우에도 날짜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재직중이며 매달 10일이 월급날입니다. <4월 월급>4/27 1,000,000원 일부 지급5/1 500,000원 일부 지급5/7 나머지 지급됨<9월 월급>9/10 900,000원 일부지급 후 나머지 금액 지연중 (~9/25) +또한 조금씩 지연지급이 된날이 많은데 이런날도 모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ex. 3월 월급 3/13일 지급(3일지연), 12월 월급 12/11일 지급(1일지연)
- 소아청소년과의료상담Q. 만5세 소아 저혈당과 수치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선생님 만5세 여아를 키우고있습니다몸무게는 15프로 키는 50프로 정도이고 마른편입니다몇 달 전 아침에 식은땀이 많이나고 배고파하며 늘어저있어서 혈당을 재보니 64가 나왔습니다얼른 음식을 먹이고 아이는 돌아왔는데요제가 임신성당뇨였고 당뇨 가족력이있어서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당화혈색소를 검사해보니 5.1이 나왔어요 공복은 98나왔구요큰아이(8세)는 5.0이구요 공복 92입니다정상 수치인건 알지만 수치가 4.0~ 5.6까지를 정상으로 보는데 아이들은 좀 낮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중이고 여기 병원에선 정상이라고 하지만 부모마음이 걱정이 큽니다소아기 때 아이들의 정상범위일까요?크면서 혈색소가 오를까 걱정입니다 제생각엔 4.5~4.8정도 나와야하지 않나? 싶은데요마른아이라서 먹고싶다는 것 위주로 주면 혈당이 오를까 걱정이고 건강식위주로 주니 아이가 잘 먹지않아요 빵이랑 과자류만 먹으려고해서 힘이드네요의사 선생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