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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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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24.4.1일부터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점주님이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저는 24.10.17일까지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같은 곳에서 19.7.8~ 22.5.1(2년10개월) 을 근무했었는데..

  1. 19년~22년도 2년 10개월을 포함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4.4.1~24.10.17일 근무는 180일이 안되서요

  1. 19년~2년10개월 근무 합산이 안된다면

    24.4.1~24.10.17일까지 180일 모자란 근무일수를 단기로 채워서 맞춰도 될까요?

    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 인수하는분이 한달정도만 도와달라고 해서요.

    한달 일하는게 인정된다면 이직확인서에 사유는 뭐라고 해야할지?근로계약서 쓰고 계약종료로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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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19년~22년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네 부족한 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사유라 비자발적 퇴사사유이어야 합니다. (ex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22년까지 근무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