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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장 주차차량 뺑소니 후 9:1주장 이게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주차장 내 주차중인 제 차량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진입로(도로x, 주차칸x, 주차난으로 인해 모든 입주자들이 통상적으로 주차하는 장소)에 차량을 주차 해놓았는데 어느분께서 운전미숙으로 뒷범퍼와 휀다쪽을 심하게 긁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이후 경찰서에 사건접수 후 해당 장소에 cctv를 토대로 잡은 상황입니다.해당 차량 차주께서 사고를 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셔서 그냥 제 차 수리만 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수리비를 개인 사비로 처리해줄테니 제가 절반을 내라고 말씀하시길래 무슨 소리냐며 보험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여 보험접수까진 해놓았습니다.1. 차량을 긁고 간 차주는 해당 지역이 주차칸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도 일부 과실을 주장합니다. 아파트 내 진입로는 불법주정차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과실을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2. 보험사에서 80:20, 90:10을 이야기하면 100:0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분심위, 소송까지 진행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3. 주차차량 뺑소니 사고인데 보험사에서 과실책임을 저에게도 묻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달라지는게 있나요? 민원을 넣는다는 사실을 보험사 직원에게도 이야기해도 될까요?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왜 단기 금리는 대부분 91일 인가요?CD금리나 CP금리는 대부분 91일이라고 하는데 3개월로 하는 이유가 분기때문에 그런건가요? 만약 분기별로 지급하는거면 왜 그런건가요?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뭘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좌측 좌회전 실선차선에서 우측 직진차량 앞 끼어들기안녕하세요직진차선에서 앞차와 안전거리유지하며 주행중이였는데 좌회전차선에서 대기중이던 차량이 끼어들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주행중 깜빡이를 갑자기 켰는지 저는 전혀보지 못하였는데 좌측 좌회전차선에 서있던 차량이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이를 켰다는 이유만으로 9:1 주장중입니다. 현장에서도 무과실 100:0이나왔고 상대보험사 직원도 인정을 허고있는데 문제는 가해자들이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있어 소송까지 갈것같습니다당시 경황이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못하였는데 현재 저는 전치2주 진단으로 입원중이라 퇴원후 경찰에 신고하려합니다. 가해자께 무과실인정 안해주면 신고한다하였더니 신고하라했다고합니다...너무 억울하여 영상과 사진 올립니다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앰블런스 비용에 관련한 질문입니다?시골병원에 엉덩이뼈 골절로 가까운 지역에 119로 같습니다.현제 91세 인데 수술이 해야되서 큰 병원으로 가야해서 70킬로를 가야하는데 앰블런스 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자 이직확인서 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4번을 적용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s.근로계약서에는 월 100시간이라고 적혀있으나, 실제 근무는 100시간이 항상 넘어서 넘은 부분은 연장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수습?)기간 정규직인가요?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5/1 ~ 8/31일이고 시용기간동안 근무평정표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기간에는 시용기간 근무평정표가 70점 이상으로, 채종 채용 확정된 자는 5/1일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이렇게 되어있다면 5/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9/1일부터 정직원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했는데 월차 남은게 없다고 하는데?제가 작년9/1 입사 올해1/31퇴사했는데(31일에 안썼던 월차 썼고, 생긴 월차는 다 소진)근데 일한 마지막 달 31일까지 일했으면 월차가 또 하나 발생 되는게 아닌가요?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회사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그 월차가 생기려면 전달 1일부터 31일까지 만근해서 다음달 2월 1일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는 만근을 했지만 31일 퇴사자여서 발생이 안됐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또 여기는 급여를 세후로 받고 세금도 다 내주는 회사였는데제가 월차를 다 소진했지만 포괄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서월차를 썻지만 연차수당도 더 받은거라 하더라구요그래서 받을 게 없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급여가 정해져 있으니까 항목을 만들어 놓은거지 쪼개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외화차손 분개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수입물품이 있어 분개를 하려합니다.8/2 법인통장에서 800,000만원 해외송금9/1 수입신고필증공급가액 700,000 부가세액 70,000 총계 77만원 (인천세관에서 세금계산서 들어옴)관세사 통관 정산서 부가세 7만원 통관수수료 2700원위와같은경우 통장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차) 외상매입금 700,000원 대) 보통예금 800,000원차) 외화차손 100,000원그리고 이후에 관세사에 정산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액과 수수료 통장에서 지급하였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9.1~9.31 근무시 추석연휴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7월~10월 근무시 9.1~9.31 근무시 추석연휴로 인해9.16~ 9.20일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그럼 9월 주휴수당은 5일인가요?4일인가요?급여는 시급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리려고 합니다.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이 가능 여부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학교 사정으로 총 세번의 계약을 하였습니다2023,3,1-4.29 (30일 공휴일 이유로 29일까지)퇴직처리 후 이어 재계약 연속성 근무 소속에 속하여2023,5,1-8,31일2023,9,1-2024,2,29 (윤달)까지이런경우 가능할까요? 1년 근무 다 하였는데 계약상이렇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