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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헬스장 환불 관련 정가 기준 공제 구조가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개인사정도아니고 트레이너 선생님때문에 시작하게된건데 그만두셨고. 그냥 참고 진행하려고했으나 바뀐분이 관리도 제대로 안해주셔서 환불요청했는데 헬스장에서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등록상품: PT 30회 + 헬스 12개월결제금액: 총 1,794,000원 (할인가 기준)사용내역: PT 9회, 헬스 약 7.5개월 사용헬스장 측 환불 산정: - PT 9회 × 110,000원 = 990,000원 - 헬스 7개월 × 165,000원 = 1,155,000원 → 총 공제액 2,145,000원 → 결제금 초과 → 환불 없음헬스장은 “계약서에 정가 기준 공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실제로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전혀 불가능한 이 구조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이런 구조가 소비자기본법이나 약관규제법상 문제 없는 건지,또 공정거래위원회 분쟁해결기준이나 실제 분쟁 사례에서 이런 환불 방식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대출경제Q. 금리 7.5프로 5년 대출이랑 금리 9.5프로 5년대출중에 금리7.5프로는 1년거치기간이 있어서 이자비용만 내는데 뭐가 저렴한가요?금리 7.5프로 대출이랑 금리 9.5프로 대출중에 금리7.5프로는 1년거치기간이 있어서 이자비용만 내는데 뭐가 저렴한가요? 금리7.5프로1년거치기간후 이자가 더많이 붙어서 금리9.5랑 비슷한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kayen코인을 사서 75퍼 손해를 봤습니다. 3일 뒤 락업이 풀리는데 파는 게 맞겠죠?안녕하세요!진짜 소액이지만 kayen코인을 샀습니다. kayen코인을 사서 75퍼 손해를 봤습니다. 3일 뒤 락업이 풀리는데 파는 게 맞겠죠?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과약 부작용 때문에 죽진 않겠죠?인데놀정10mg 명인이미프라민영진부스피론정10mg 베라칸서방캡슐75mg를 어제 아침부터 아침저녁으로 먹고있는데요 오늘 천장이 빙빙 돌고 아무것도 못하고 폼만보거나 멍때렸어요 무기력하고 속도 안좋고 눈도 광시증 처럼 보이고 인지능력도 떨어진거같아요 오늘 저녁에 먹어도될까요? 내일 아침에 병원에ㅜ전화는 할건데ㅜ밤엔 먹어도 되겠죠 또 재수생인데.. 이약 안먹는게 좋겠죠 아예 공부가 안돼서
- 경제동향경제Q. 브라질은 왜 기준금리가 세계경제방향과 거꾸로 가는 건가요?현재 세계 경제 방향은 금리인하추세로 가고 있는데 브라질의 경우는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려서 14.75%가 되었더라구요그래서 브라질 채권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브라질의 경우는세계경제 방향과 왜 반대로 가는 건가요?기준금리 14.75%면 상당히 높아보이는데브라질은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나요?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4기 진단의 인공관절 수술 시기는?나이 69세 여성 노인이고 고관절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았는데 인공관절 수술 시기를 75세까지 5년 늦춰서 받고 싶습니다. 그래도 될까요?이유는 제가 75세를 넘기고 8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75세 쯤에 제 수명이 다할 수도 있어서 75세까지는 이대로 견디다가 수술하고 싶어서입니다.지금은 좀 불편해도 그럭저럭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진통제를 먹을 통증도 아닙니다. 양반다리와 쪼그리고 앉는 동작에는 통증이 있습니다.5년을 더 견뎌도 될지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경제정책경제Q. 사적이전소득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사적이전소득은 3인 가구의 15%인 75만원을 넘진 않지만, 두 금액을 합했을 땐 15%를 초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300% → 225%)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상여금 중 75%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또한, 회사는 ‘계약 미서명자에게 잔업·특근을 배제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해당 기준이 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었고, 제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없이 일관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 측은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계약서가 배부되지 않아 메일로 요청하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규칙을 설명 없이 적용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법 위반여부와 처벌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제로큐탄, 메티마졸 복용 중 질문있습니다!제가 점심때 메티마졸 7.5mg, 저녁식후 제로큐탄 한알을 먹는데, 당프로/고려은단 비타민c/종근당 비타민b/오메가3/나우푸드 밀크씨슬 을 함께 복용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3,4월 임금 모두 일부 체불되며 받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2월 미지급 급여 70%(5월 2일 지급 완료)급여일-3/10체불기간-3/11~5/1=52일 3월 미지급 급여 75%(5월 2일 7~8%지급, 5월 9일 15% 지급)급여일-4/10체불기간-4/11~5/11=30일 4월 미지급 급여 100% 급여일-5/93월, 4월 급여를 아직까지 못받은 상황입니다. 5월까지만 다니고 자발적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또한 퇴사 전에 해당 금액을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