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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부인과의료상담Q. 휴약기 3일짜 출혈없음 임신확률 있을까요..?좀 넘습니다. 마이보라의 부작용인지 12/30일,31일 약간의 유방 멍울과 속 울렁임이 있었고마이보라를 매일 밤 11시 규칙적으로 복용하였습니다 12/17-1/6까지 정확히 21일간 복용하였고 오늘 1/9일 기준으로 휴약기 3일차인데 아직 출혈이 없습니다. 9일 아침에 배가 조금 아팠는데 출혈신호인지 모르겠어요… 평소 냉은 건조했으나 1/8일에 콘돔을 끼고 조금 관계를 했는데 백색 냉이 나왔습니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서 휴약기 7일 동안만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임신가능성 높을까요? ㅜㅜ 출혈이없어서 많이 불안하네요ㅠㅠㅠㅠ
- 산부인과의료상담Q. 마이보라 휴약기 중 배아픔과 임신확률좀 넘습니다. 마이보라의 부작용인지 12/30일,31일 약간의 유방 멍울과 속 울렁임이 있었고마이보라를 매일 밤 11시 규칙적으로 복용하였습니다(여행으로 인해 하루 저녁 8시반에 일찍 먹었고 시차 1시간이 느린 대만에서 3일간 10시(한국시간으로 11시)에 복용하였습니다. 12/17-1/6까지 정확히 21일간 복용하였고 오늘 1/9일 기준으로 휴약기 3일차인데 아직 출혈이 없습니다. 9일 아침에 배가 생리통처럼 조금 아팠는데 출혈신호인지 모르겠어요… 평소 냉은 건조했으나 1/8일에 콘돔을 끼고 조금 관계를 했는데 백색 냉이 나왔습니다.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서 휴약기 7일 동안만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변비나 피로, 잦은 소변등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직영점 알바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달 31일까지 일한거를 월급으로 받나요?12월 15일~19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411,230원12월 22일~26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411,230원12월 29일~31일 (야간수당 포함)*만약 31일까지 일한거를 매달 10일에 받는거라면 12월 29일~1월2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4대보험 상실일과 원천징수영수증상 날짜가 하루 차이 나면?1/1일자로 상실신고해야하는데 12/31일로 해버리는 바람에… 원천징수 영수증은 12/31일까지 근무한 금액으로 다 나와 있는데 실업급여에도 문제없다면 굳이 바꿀 필요 없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병원 면접전화를 준다고 했었는데 안오면저번주 31일에 면접을 보고 전화는 언제 주냐고 물으니 일주일 뒤에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안온거면 사실상 포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휴대폰번호가 아닌 유선전화인데 합격여부를 물어봐도 될까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믹스견 2개월에 3키로정도 나가는데 성견이 되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유기견 강아지를 데려오려 합니다. 4인가구가 거주중인데 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보니 강아지가 너무 커지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강아지가 현재 2개월 정도이고 3.1kg 나갑니다. 발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다리가 긴 편이네요.견상권 위해... 사진은 조금 가렸습니다.
- 부동산경제Q. 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저희는 2년 반전세 3000에36 계약을 하고 살고있는 임차인이고계약은 26년 10월까지이나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저희는 26.1.31일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할 예정이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2월7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전달 10일에 다음달 10일까지의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데이번 1월10일~2월10일까지의 비용은 저희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치 돈은 빼고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지임대인은 그런게 어딧냐고 2월7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액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가는게 아니라 이사나간 1.31~2.7일 사이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며보일러 동파가 그 기간에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이사나갈때 장판/벽지/몰딩 파손하지마라 이미 2차례나 이전 세입자들이 어처구니없이 큰 비용을 쓴적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모품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찢어지거나 훼손된게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1월 31일에 이사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 예금·적금경제Q. 새마을금고 세제혜택 , 출자금 비과세(2천만원) 알려주세요1. 세제혜택 2025 12 31 까지 꿈드림정기예금(1년 2.7%)에 가입하시면 12개월씩 자동 연장되어 최대50년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무슨말인가요?2. 출자금 비과세(2천만원)무슨말인가요?3. 적금 불입액 1회 금액만큼 출자금 1회 입금 무슨말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종료 관련하여 중도 퇴실시에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되었습니다저희는 26.1.31일 이사를 나가고 전출신고를 할 예정이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2월7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전달 10일에 다음달 10일까지의 돈을 임대료로 지불하는데이번 1월10일~2월10일까지의 비용은 저희가 2월7일부터 10일까지의 4일치 돈은 빼고 임대인에게 주면 되는지임대인은 그런게 어딧냐고 2월7일에 새 임차인이 들어와도 전액 월세를 다 내라고 합니다.-----------------------------임대인이 문자가 와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가는게 아니라 이사나간 1.31~2.7일 사이의 문제는 저희 책임이며보일러 동파가 그 기간에 생기면 난처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건지그리고 이사나갈때 장판/벽지/몰딩 파손하지마라 이미 2차례나 이전 세입자들이 어처구니없이 큰 비용을 쓴적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트집을 잡아서 돈을 뜯어내려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모품으로서 일반적인 부분은 임대인이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찢어지거나 훼손된게 아니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저희는 1월 31일에 이사 후 임대인이 확인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고 난 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잔금을 1월31일에 나가는데 2월7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준다고 하는데그럼 그동안 전출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하게되면 보증금을 못받는지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3회 출근하는 사람은 일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죠?월,수,금 주3회 출근자 중도퇴사로 급여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월급/31(그달일수)*일한 일수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여러 방법 중 이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어긋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업소득자 입니다. 심지어 출근하고 중간에 집에 갔습니다. 일 못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