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세제혜택 , 출자금 비과세(2천만원) 알려주세요
1. 세제혜택 2025 12 31 까지 꿈드림정기예금(1년 2.7%)에 가입하시면 12개월씩 자동 연장되어 최대50년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
무슨말인가요?
2. 출자금 비과세(2천만원)
무슨말인가요?
3. 적금 불입액 1회 금액만큼 출자금 1회 입금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26년부터는 이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5년에 들어 혜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2. 출자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새마을금고가 수익을 낸 만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출자금 2000만원까지 낼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배당세금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3. 적금을 1회분을 내는 만큼 출자금 통장에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하라는 의미입니다. 적금 이자 + 출자금에 대한 배당까지 누리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문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만 65세 어르신은 자산에 상관 없이 최대 5,000만원 예금에 대해선
이자가 비과세였습니다. (2025년까지는요)
그런데 그 이후 2026년부터 조건이 생기면서 이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예금을 가입하시면 비과세 혜택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세제혜택 2025 12 31 까지 꿈드림정기예금(1년 2.7%)에 가입하시면 12개월씩 자동 연장되어 최대50년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실수 있습니다"란 말은 해당 '꿈드림정기예금'이라는 상품에 대한 특별한 세금 혜택을 설명하는 거예요.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특정 기한 안에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연장)되면서 최대 50년 동안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는(세제 혜택) 특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간 한정 이벤트처럼, 기한 내에 가입해야만 이런 장기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 "출자금 비과세(2천만원)"은 상호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의 지역 조합 등)에 '출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내고 회원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에요. 여기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에 내가 기여하는 돈인데, 이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행 예금은 이자에 세금이 붙지만, 출자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큰 매력이죠.
3. "적금 불입액 1회 금액만큼 출자금 1회 입금"은 특정 금융 상품이나 조합 가입의 조건 또는 권장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적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매달 10만원씩 넣기로 했다면, 조합에 내는 '출자금'도 처음에 한 번 10만원을 입금해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상호금융기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나, 적금 가입 시 함께 출자금을 넣어달라는 안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