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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흥겨운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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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영점 알바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12월 15일부터 편의점 직영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주5일 저녁 18시부터 00시까지 일합니다.

22시~00시까진 야간수당 붙고요 주휴수당도 받습니다.

매월 10일에 월급을 받는데 전 달 31일까지 일한거를 월급으로 받나요?

12월 15일~19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

411,230원

12월 22일~26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

411,230원

12월 29일~31일 (야간수당 포함)

*만약 31일까지 일한거를 매달 10일에 받는거라면 12월 29일~1월2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정기지급일을 10일로 정하고 있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2.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