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직영점 알바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12월 15일부터 편의점 직영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주5일 저녁 18시부터 00시까지 일합니다.
22시~00시까진 야간수당 붙고요 주휴수당도 받습니다.
매월 10일에 월급을 받는데 전 달 31일까지 일한거를 월급으로 받나요?
12월 15일~19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
411,230원
12월 22일~26일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
411,230원
12월 29일~31일 (야간수당 포함)
*만약 31일까지 일한거를 매달 10일에 받는거라면 12월 29일~1월2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정기지급일을 10일로 정하고 있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2.주휴수당은 주휴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