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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웃는포도

다소웃는포도

25.02.09

제가 받아야 할 월급이 얼마인가요??

제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을 알려드리자면

일요일 22:00~08:00

월-목 23:00~08:00입니다

이번달의 경우 총 16일을 근무하였고 1월 10일은 알바 대타를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달 월급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2.09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모르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22시부터 06시까지는 1.5배 할증이 가산됩니다

    즉 8시간 일하면 12시간치 임금을 받는겁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