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편의점 야간 알바이고 최저시급
받고있습니다 토 일 월 화
00:00 ~ 07:00 까지 하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시간인가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30분 있다고 가정하면 하루 6.5시간 한주 26시간 근로가 됩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일에 따른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총 4일 근무하였다면 28시간분의 임금에,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인 토~화요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로 28/5=5.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며, 00시부터 07시까지 근무라면 최소 30분은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월 급여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926,252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