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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782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신고문의 근로장려금아버지밑에서 배우며 받은돈이 소득세 신고가 안됬어요근로장려금을 신청을했는데 작년 연간 근로소득이 220만원인겁니다 그래서 86만원정도나왔는데아버지 사무실에 아들인제가 둘이서사무실에서 일했고 어머니꼐 매월 입금을받았는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을 150 만원 전액받으려면 연간소득 400 ~900이여야되는데이거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서 근로장려금 150 다받을수있나요? 그떄 당시 400~600정도받아서 합치면 연간소득 620~ 880되는데요
- 저축성 보험보험Q. 2015년 kb 365건강보험 , 실비실비가 필요해 아는지인에게 들었습니다10년납 100세만기로 되어있구요남성 지금나이는 86년생입니다 다른보장이 너무없어서 103000원이란 돈이 부담스럽고 아까워서실비만 가지고가든 다른걸 다삭제하고 기본계약도 줄이고싶은데.. 담당자는 이게 최소라고 안된다고 그럴꺼면 해지하고 실비를 전환시키라는 말만하네요 .. 방법이 없나요(사진의 보장 말고 다른건 자잘한 빈혈, 크론병,장기이식, 골절진단, 이런것들입니다 .)실비는 갱신되어서 10000원대에서 25000대로 오른금액이구요,많은 답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안녕하세요, 이직시 아래와같은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기존회사 잔여연차가 23개가 있어 8월에 잔여연차 전부 소진하고 25일(월급날)에 정기급여 수령하고 31일에 퇴사하고자 합니다.이직하는회사 입사일은 8/6입니다.이럴경우, 양쪽 회사에 건강보험자격 및 4대보험이 중복가입 될 것 같은데 혹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 급여 정산 관련질의 드립니다.재직일이 153일이 산정되거든요. 물론 근무표를 다봐야 맞지만 너무 번거로워서요.153일은 약21.86주 여기서 6주로 나누면 3.64개이고,나머지 0.64개는 3.86주가 산정되고, 주주야야휴휴는 첫째주부터 넷째주는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이 산정되서 3.86주에 해당하는 9.65시간의 연장수당을 퇴사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위법소지가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노후아파트 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86년 준공된 노후아파트에 지난 3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당시에는 누수가 조금 있지만 옥상 방수공사를 마쳐서 다시 새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와 함께도배를 새로하여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한 달만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벽지에 자국이 생깁니다.지난 5월 한 달 간 비가 많이 오다보니 벽에 곰팡이도 슬고 문제가 많았습니다.지금은 아예 옥상방수공사를 새로 시작하였으나, 기존 방수커버를 다 제거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마무리가 되지않아 누수가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천장에 물이 차서 아래로 볼록 내려앉을 정도로요.다급한대로 설비업체 연락하여 확인하니,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뚫어놓고 대야를 두라고 하더군요.비가 오면 그 대야를 수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출퇴근 거리 1시간 걸리는 회사에서 8시간 근무중이니 총 하루 10시간을 집을 비우는 입장이고요.장마가 예정되어 있어 비가 오면 그 집에서 계속 물을 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이런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현재 집주인은 지방에 거주하여 집에 관련하여 신경을 일체 쓰지 않고, 부동산과 대화를 하는 입장입니다.옥상방수공사 끝나는대로 벽체 다 뜯고 곰팡이 방지 작업과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는 요청했습니다.이것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추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노인보행기로 살살 걷다가 중심을 못잡고 자꾸 넘어져서 화장실도 가기 어렵습니다엄마가 86세인데 자꾸 넘어지셔서 결국 발목복숭아뼈골절로 수술하시고 무릎인공관절수술도 한지 3개월 되갑니다 수술후 완치 되었어도 여전히 걸으려면 누가 무릎을 탁 치는듯이 고꾸라지고 팔목도 생수도 못따십니다 풍선위를 걷는듯 발에 접지력이 안느껴지신다는데 류머티스질환으로 약먹은지 3년정도 되가는데 넘어지는 증세도 그정도 된것 같습니다 류머티스염증약은 계속 먹지만 잘 관리되고 있고 신경과에서 뇌mra 하고 근전도검사도 며칠전 해봤는데 목쪽 혈관이 약간 얇지만 특이소견 없게 나와 잘 모르겠다 하십니다 중풍도 아니라고 하는데 엄마는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봐 노인변기를 쓰시고 그것도 엉덩이를 들기 힘들어 애를 쓰시고 가끔 넘어집니다 대변이라도 화장실에서 보시려고 살살 걸어보시는데 그러다가 별안간 중심을 못잡아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해서 저도 3개월전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엄마는 계속 근력을 키우기위해 침대에서 열심히 운동은 하십니다 제자리에서 서있는 연습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서서히 마비환자가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대형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어느과 검사를 추가로 해봐야 할까요 단순 노환 으로도 보행장애가 올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 생각보다 월급이 안들어 왔어요날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사원수 86명)그런데 제가 계산한 월급은 265만원인데 170만원 밖에 안들어왔어요4월달만 해서 170 들어온거 같은데5월달껀 다음달에 주는게 맞는건가요?4월달에 일한건 4월달에 주지도 않았는데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018.8.6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이번에 사직서를 8/9 제출하려고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하여도 당장 그만둘수는 없어 인수인계 한달은 해주고 갈 예정입니다. (1) 8/9 사직서를 제출한다해도 9/9까지는 근무할건데, 연차 발생이 하는지 궁금하고 발생하면 사용하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인수인계 주지않고 8/9 사직서 제출한 날 사직해도 연차 발생이 되고 미사용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방법은 어떤건가요?알고 싶습니다. 86년생, 재직중, 4대보험 유, 1주택(86m이하, 시세 870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당미지급에 관한 문의(분양대행사)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하기 전에 구두로 월200, 3달 후 250으로 합의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지급일은 매달10일이고요. 그런데 현재 8.6 일하고 있는 중인데 20일에 준다고해놓고 이번달 25일에 합쳐서준다고 이렇게 말을 두번 번복했습니다. 이번에 안줄 시 31일까지 일하고 총 6,7,8월급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직원이라 출근부같은것이 따로 없습니다. 업무보고용 카톡방이 있는데 이런걸로도 증거채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