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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쭈꾸미267
강직한쭈꾸미26721.07.07

노후아파트 누수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6년 준공된 노후아파트에 지난 3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누수가 조금 있지만 옥상 방수공사를 마쳐서 다시 새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와 함께

도배를 새로하여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한 달만에 물이 새기 시작하고 벽지에 자국이 생깁니다.

지난 5월 한 달 간 비가 많이 오다보니 벽에 곰팡이도 슬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예 옥상방수공사를 새로 시작하였으나, 기존 방수커버를 다 제거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가 되지않아 누수가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장에 물이 차서 아래로 볼록 내려앉을 정도로요.

다급한대로 설비업체 연락하여 확인하니,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뚫어놓고 대야를 두라고 하더군요.

비가 오면 그 대야를 수시로 비워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출퇴근 거리 1시간 걸리는 회사에서 8시간 근무중이니 총 하루 10시간을 집을 비우는 입장이고요.

장마가 예정되어 있어 비가 오면 그 집에서 계속 물을 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현재 집주인은 지방에 거주하여 집에 관련하여 신경을 일체 쓰지 않고, 부동산과 대화를 하는 입장입니다.

옥상방수공사 끝나는대로 벽체 다 뜯고 곰팡이 방지 작업과 도배를 새로 해달라고는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추가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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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수 공사 후 벽지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줘야 할것이며 누수로 인해 임차인의 물건등에 대해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가전제품의 손상이나 곰팡이로 인한 의류나 가구 등의 손상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임차인이 해당 누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누수나 곰팡이 발생에 대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바,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원활하도록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위와 같은 경우라면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이에 따른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위의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