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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숨 쉴때 자꾸 그르렁 거리고 기침이 나와요질병이 많아서 이번 여름에 해봤는데 최고약물 투여하고도 수치가 18%밖에 안떨어져서 천식도 아니라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ㅠ 겨울만 되면 이러네요
- 생활꿀팁생활Q. 커피는 개봉하는 순간부터 맛이 변질되는 건가요?커피 원두500g을 구매해서 사용중입니다. 하루에 18g씩 에스프레소 내려 마시고 있습니다. 처음 몇일은 진짜 맛과 향이 찐하다고 생각이 들던데 1주일 정도 지나니 맛과 향이 좀 달라진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혹시 보관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 중 식사 시간 강제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현재 교대 근무로 스포츠 센터 시설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오후 근무 시 13시 ~ 22시 근무이고 18~19시가 센터 휴게 시간이라 그 시간에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18~19시 센터 휴게 시간을 영업 시간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였고그 시간에도 근무자가 있어야 하기에 대체 근무자가 18시 퇴근이라 17~18시에 식사를 하거나 18~19시 센터 내에서 식사를 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저는 똑같이 18~19시에 자유롭게 식사 시간을 갖고 싶은데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부동산경제Q. 월세방 계약 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월세방을 계약하고 자취를 시작할려 합니다50에 30이고 전기,가스,남방비는 미포함입니다1. 계약을 진행하면 상대방이 저의 재정상태가 그런걸 확인하나요?2. 이제 20세(만18세)입니다 보호자 없이 계약이 가능한가요?3. 보통 원룸 혼자살면 전기,가스,남방비가 평균 얼마정도 나오나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보일러 영하날씨라 실내온도 얼마나해야할까요전에 살았던집에선 (아파트) 겨울에 뜨거운물만 사용하고 보일러를 15도로 놔두고. 6년동안 겨울에 한번도 돌린적없어요 최강한파에 몇년전 영하 18도 됫을때 세탁기 호수가 얼었지만 보일러는 얼지않았습니다그때도 계속 실내온도 15도유지 뜨거운물만 계속 사용했고 온수온도 75도로 맞춰놨거든요요즘 영하5~10도 사이인데전에처럼 실내온도 15도로 계속유지해도 괜찮을까요 (아파트임)새로 이사온집이라 보일러 동파될까봐 걱정되서요(보일러는 7년된 거꾸로보일러입니다)식구들이 추위에 익숙해서 패딩입고 전기장판키고 살아요~추운건 전혀상관없고요 실내온도 15도로 계속 해도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상속으로 인한 3주택보유자인데 주택청약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거의 없다시피해요다만 또 상속으로 주택청약통장도 받았는데 기간도 조금 애매하고 금액도 그래서 해지해도 상관 없을 지 궁금하네요(18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최저금액으로 입금, 약 180만 정도 밖에 없어요)이런 거에 아는 게 전혀 없는 상태인데다 주변 어른들도 없어 어디 물어보고 조언을 구할 상황이 아니니.. 여기에 글 남겨봐요ㅠㅠ인터넷 검색 조금 해보니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글을 보긴했습니다3주택자여도 주택청약통장 해지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님 해지하고 돈 굴리는 게 맞을까요ㅠㅠ??
- 민사법률Q. 떡먹다 이물질로인한 치아파절로 소액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어느정도를 요구해야할까요?25년9월16일 구입한 떡을 9월18일 저녁에 먹던도중 이물질이 나왔고, 부드러운 음식이기에 딱딱한 이물질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못해 쎄게 씹었습니다.그후 이가 시려운 증상이 있었으며, 9월19일 판매자와 통화후 치과 내원하여 진단결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에 세로 치아파절(금) 발생으로 크라운치료 및 신경치료 진행하였습니다.처음 판매자 통화시 제조사와 연락 필요하다하여 제조사와 연락진행하였으며, 첫통화시에는 이물질을 받아본 후 보험접수해주겠다하였으나, 이물질 확인 후 플라스틱이 아닌 쌀대겨로 확인되며, 쌀대겨로는 치아파절이 발생할수없기에 인정할수없다며 보험접수 거부 및 치료비 지급 거부상태입니다.통화시 제조사 담당자가 저에게 블랙컨슈머와 다름없다 라는 언급까지 한 상황입니다.소보원 구제접수하였었으나 제조사측에서 거부한 상태로 현재 소액민사소송 제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소액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할경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와,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진행시 승소가능성과 적정한 위자료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통화녹취는 녹취록으로 작성해두었으며, 치료비는 총 603,600원이 발생했습니다.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치료가 진행되었고, 처음 이물질 발견시 하얀 플라스틱처럼 생겼었고 치과에도 그렇게 전달하여 진단서에는 "전날 떡먹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씹은 후로 치아 시린 증상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심"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파절된 치아는 이전에 인레이 치료했던 치아이나 파절된부분은 인레이 이외의 부위이며 그부분은 진료확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2개의 알바를 하고있는데 치료하는동안 치아 통증때문에 알바하는시간에 변동이 생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증명해야 알바를 제대로 하지못한 피해금액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이물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진단서, 진료확인서, 판매자 및 제조사와의 통화녹음 과 문자내용, 파노라마엑스레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근무 최저임금 이상 한달 월급 얼마인가요?주6일근무, 근무시간:08:00~18:00 휴게시간: 12:00~13:30, 16:00~16:30 2시간 일경우 26년 최저임금 이상 받으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법이 정확하게 궁금합니다15시간 이상 일한 급여 +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시, 시급 13000원(주휴포함 아님) 주 2일 18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 46,800원 + 18시간 234,000원 = 주급 280,800원 이렇게 예시처럼 주마다 일 한 시간이 다를 경우엔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한달치 급여가 나오는 게 맞나요?
- 피부과의료상담Q. 겨울마다딸아이발가락이가려운이유가궁금합니다18살딸아이가있는데요.몇년전부터.겨울만되면.양쪽네번째발가락이.너무가렵다고하네요.다른발가락은괜찮은데.네번째발가락두개만그렇습니다.각질같은건없고.약간부어있는듯합니다.왜그런걸까요?그리고.피부과로가서진료를보는게맞나요?